3.3톤 돼지고기와 313마리 돼지 폐기처분.jpg

 

울란바타르시 전문감독청에서 차강사르 명절 전 기간에 앞서 울란바타르시 9개 구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결과에 대하여 오늘/2019.01.21/ 보도하였다. 총 158개 업체, 950명의 개인. 1108개의 시장과 영업점, 요식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51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69개의 업체와 개인에 대해서 42.8백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위반 사항은 제품 유통 기간 만료, 생산지 원산지 불분명 등이 대부분이었으며 또한 돼지 열병 예방하기 위하여 313마리의 돼지와 3.3톤 돼지고기를 폐기 처분하였다. 또한 햄 생산을 하는 10개 업체에서 총 40점의 샘플을 검사하였으며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수의검역국에서 보도하였다. 그러나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임으로 돼지고기를 가공하지 않은 상태를 구매하지 않을 것을 전문감독청에서 권고하였다. 
[news.mn 2019.01.21.]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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