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법 개정안을 실무단에 재준비 요청.jpeg

 

국회 오늘 회의에서 정부에서 상정한 광물 자원법, 유류법, 석유 제품 관련 법 개정안의 심의가 이어졌다. 
국회의원 인민당 J.Togtokhsuren이 법 개정안 중 “흔히 사용되는 광물자원 특허를 해당 지방 자치가 아닌 광물자원 청이 발급하도록 했는데 해당 광물 말고 다른 광물을 채굴한다는 소문이 있다. 따라서 해당 문제는 특허를 줄이고 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모래, 자갈, 소금 등 건자재 관련 분야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였다. 
국회의원 N.Amarzaya, “중복된 567건의 위반 사항을 발견되어 관리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라고 했으며 지방 자치의 의견도 참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법 개정안으로 투표 결과 참석한 의원들의 다수가 지지하지 않아 이를 다시 실무단에 다시 준비하도록 보냈다. 
[montsame.mn 2019.05.0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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