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코너] 유언장 없는 경우, 고인 단독 명의 소유재산만 상속 대상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위일선 변호사(본보 법률 자문) = 재산 상속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인이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에 진행되는 유언장 없는 상속(Intestate Succession)이고, 다른 하나는 고인이 유언장을 남겨서 그 유언장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는 유언장 상속(Testate Succession)이다.

유언장 없는 경우의 상속

고인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경우 반드시 법원을 통해 재산의 상속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을 프로베 (Probate)이라고 부른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고인 단독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만 상속의 대상이 된다. 신탁 (Trust) 명의로 옮겨 놓은 재산이나, 생명 보험, 그리고 IRA 계좌나 401(k) 계좌 및 기타 은퇴 연금, 사망시 특정인에게 지불 하도록 지정해 놓은 주식 계좌나 은행 계좌의 잔고, Joint Tenancy 혹은 Tenancy By The Entirety의 형식으로 타인과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은 유언장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생존한 공동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해당 문서에 수혜자로 지명되어 있는 사람에게 상속이 이루어진다.

상속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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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일선 변호사
 
유언장이 없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누가 얼마만큼 상속을 받느냐 하는 것은 가족 혹은 친척의 생존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고인의 자녀는 생존해 있지만 배우자가 이미 작고한 경우에는 생존한 자녀들이 고인의 유산 전체를 동등하게 상속한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모든 유산을 상속한다. 배우자도 생존해 있고, 고인과 배우자 사이에 난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모든 유산을 상속 받는다. 배우자 및 배우자와 고인 사이의 자녀가 생존해 있고,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낳은 자녀들도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고인이 남긴 유산의 절반을 상속하고, 고인과 생존 배우자 사이에 난 자녀들이 나머지 절반을 상속한다.

배우자와 고인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들이 생존해 있고 고인과 배우자 사이에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고인이 남긴 유산의 절반을 상속하고, 고인이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들이 나머지 절반을 상속한다. 고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없고 고인의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고인의 부모가 모든 유산을 상속한다. 고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물론 부모도 생존해 있지 않고 고인의 형제만 생존한 경우에는 고인의 형제들이 모든 유산을 상속한다. 만일 고인이 가족은 물론 친척도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주정부에 유산이 귀속된다.

하지만, 이것은 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는 물론, 부모, 조부모, 백부, 숙부, 고모, 이모, 외숙, 조카, 사촌, 오촌, 배우자의 부모 형제 등 친척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고인이 남긴 유산이 주정부에 귀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자녀의 상속권

상속권은 고인이 낳은 자녀만이 아니라 고인이 생전에 입양을 한 자녀도 고인의 친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갖는다. 하지만, 입양을 하지 않고 타인의 자녀를 맡아서 양육만 하고 있는 자녀 (Foster Child)에겐 상속권이 없다. 고인이 이미 자녀를 갖고 있는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에 해당되는 의붓자식(Stepchild)의 경우에도 상속권이 없다. 의붓자식의 경우엔 친부나 친모가 새로 결혼해서 계부나 계모와 함께 살아도 법적으로는 자동으로 계부나 계모의 자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부나 계모가 입양을 해야만 법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성립되고, 그에 따라 계부나 계모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입양을 보낸 자녀는 입양과 동시에 양부모의 유산을 상속할 권리를 갖게되는 반면 친부모의 유산을 상속할 권리는 상실한다. 혼외 자식의 경우, 법원이 부자 관계를 인정했거나 고인이 생전에 문서상으로 부자 관계를 확인한 경우에는 자녀로서 법률에 정해진 상속 지분을 보장받는다. 고인의 자녀가 낳은 손자 손녀의 경우에는 고인의 자녀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고인의 자녀가 상속받을 상속 지분을 손자와 손녀가 상속받게 된다.

유언장에 의한 상속

고인이 유언장을 남긴 경우에는 유언장에 담겨있는 고인의 유지대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유산의 규모가 크거나 유언장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프로베 (Probate)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지만, 유산의 규모가 작거나 유언장의 내용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는 프로베 절차를 밟지 않고 유언장의 내용을 집행할 수도 있다. 법원을 통해 프로베 절차를 밟던 밟지않던 유언장을 집행하는 것은 유언장에 고인이 지명한 "집행인"이 맡아서 하게 된다. "집행인"은 다른 주에서는 익제큐터(Executor)라고도 부르고 플로리다에서는 퍼스널 레프리젠터티브(Personal Representative)라고 부른다. 프로베 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집행인이 법원에 프로베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서 그 과정이 시작된다.플로리다 법은 법원에서 프로베 이 진행되는 동안 생존한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생활비를 유산에서 지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집행인의 역할

프로베는 그 과정이 복잡해서 법원에서 프로베 이 진행되는 대부분의 경우 프로베 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집행인은 프로베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유언장의 집행을 맡아서 하게 된다. 고인이 남긴 유산의 상세한 목록을 작성하고 항목별로 가격 혹은 가치를 평가하는 일, 납세 번호를 신청하고 은행에 유산을 잠정적으로 관리할 계좌를 여는 일, 유산을 관리하는 일, 모든 상속인들과 이해 당사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일, 고인이 진 빚을 정리하는 일, 행정 비용을 지불하는 일, 상속과 관련된 모든 수입 지출 내역을 재정 장부로 기록하는 일 등 집행인이 담당해야 할 업무는 다양하다. 고인이 남긴 유산의 규모가 2015년 기준 오백사십삼만 달러, 2016년 기준 오백사십오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연방정부에 상속세(Estate Tax)를 납부해야 한다. 지출할 것을 지출한 후 법원의 허락을 받아 유산을 상속인들에게 분배한 다음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집행인의 역할은 끝난다.

상속인의 이민 신분

고인의 유산을 상속을 받는데 있어 상속인의 이민법상 신분은 상관이 없다.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이든 영주권자이든 혹은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사람이든 플로리다 주에서 상속을 받는데는 이민법 상의 신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일선 변호사 407-629-882, 813-361-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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