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저수지의 물을 흘러보내고 22개의 가정을 이주시켜.jpg

 

자연환경관광부 장관의 2019년 08월 20일 제01/5820호 공문에 따라 광물자원 석유 청이 아르항가이 아이막의 쳉헤르 솜에서 운영 중이던 11개 업체의 13건의 광산 채굴 특별 면허를 정지시켰다. 해당 광산 면허 취소 건으로 인하여 쳉헤르 솜의 어르헝 바그에서 아르항가이 아이막 도청과 경찰서, 재난안전 대책 처, 전문감독국, 자연환경 관광국, 어르헝-촐로트 강 유역 관리국 등 기관들이 협력하고 있다. 자연환경관광부 장관의 명령문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인공적으로 조성한 10개의 저수지의 물을 다시 풀어서 흘려보내고 있으며 인근 지역의 22개의 가정을 이주시켰다고 아르항가이 아이막 재난 안전 대책 처에서 보도하였다. 
[news.mn 2019.09.0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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