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안에 새로운 조항 추가를 금지.jpeg

 

국회 오늘 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관련 안건을 심의하였다. 정부 운영 상임위원장 S.Byambatsogt는, “몽골 헌법 개정안 심의에 관련하여 국회에서 심의 기간을 특별히 정하여 규정하여 법률상의 오류를 수정하였다. 또한, 헌법 개정안 2차 심의 준비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및 당, 원내회의 등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 외의 새로운 조항 추가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몽골 헌법 개정안 관련 전 국민 설문 조사를 진행할 경우 “개정안에 동의, 반대”라는 사항으로 질문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몽골 헌법 개정안을 몽골 대통령이 업무 3일 이내에 확정하도록 규정하였다.
해당 안건으로 투표 결과 회의 출석 의원들의 65.8%가 찬성하여 가결하였다. 
[montsame.mn 2019.10.1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3600 몽골 청년 사업가들을 첫 5년간 세금 면제 지원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 몽골 헌법 개정안에 새로운 조항 추가를 금지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3598 몽골 몽골의 지속 가능 개발 지원에 미국이 추가 지원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3597 몽골 하수처리장 신축 현장 2021년에 완공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3596 몽골 헨티 아이막에서 지속 가능 관광 개발 1900만 달러의 사업 추진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3595 몽골 형법 개정 주요 내용 안내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3594 몽골 외국 거주 몽골 아이들 등록 시작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3593 몽골 나랑톨 시장 상인들이 무연탄 전용 난로 개발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3592 몽골 내년부터 택시 부가세 영수증 발급 가능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3591 몽골 몽골-카자흐스탄 양국의 교류를 새로운 장을 열 문서에 서명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3590 몽골 무연탄으로 인한 난로 폭발 사고 추가 발생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3589 몽골 외국의 재학 중인 국민 지원 및 일자리 지원 법안 제출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3588 몽골 축산연구 및 산업 기술 과학원 신설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3587 몽골 울란바타르시 산하기관, 민원 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3586 몽골 게르 촌 지역 20만 세대를 대상으로 연탄가스 감지기 설치 결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3585 몽골 석유 정재소 인프라 구축 완료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3584 몽골 국회 결정문에 대하여 위헌을 이유로 무효화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3583 몽골 특별 조세 면제 관련 법 개정안 1차 심의를 지지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3582 몽골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수 공급원 운영 일시 정지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3581 몽골 흑자를 기록한 기관의 수익 중 50%를 정부 예산에 징수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