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Zandanshatar 정부 예산 수익에 지장 없이 광물자원수수료 징수 가능.jpeg

 

헌법위원회에서 광물자원 이용수수료 관련 법 조항을 무효로 한 관계로 정부 예산 징수 계획이 1.3조 투그릭이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재무부 장관 Ch.Khurelbaatar의 설명에 대하여 국회의장 G.Zandanshatar가 내용을 추가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광물자원 이용수수료 관련 조항 무효로 한 헌법위원회 판정은 최종 판정이다. 따라서 국회의장의 주도로 실무단을 긴급 소집하여 국회 관련 법 및 국회 운영 관련 법에 따라 헌법위원회 판정이 나오면 해당 법령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게 되어 있다. 현재는 법 조항 중복 사항 개정을 위하여 재무부와 협조하여 조치 중이다. 
정부 예산 계획 부족 및 세금 중복되지 않도록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 헌법위원회 판정에 의하면 행정법 규정에 광물자원 이용수수료 관련 조항을 반영하지 않아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정부에서 바로잡는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재무부가 판단하고 있다. 
헌법위원회 판정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광물자원 이용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게 되면 정부 예산 징수 계획에 1.3조 투그릭이 빌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법위원회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광물자원 이용수수료의 중복성을 바로잡으라는 원칙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다음 주 내로 실무단이 의견서를 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montsame.mn 2019.11.0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3680 몽골 G.Zandanshatar: 헌법재판소장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책임을 묻겠다 file 몽골한국신문 19.11.14.
3679 몽골 광물자원 탐사 및 채굴 면허 2,853건이 유효 file 몽골한국신문 19.11.14.
» 몽골 G.Zandanshatar: 정부 예산 수익에 지장 없이 광물자원수수료 징수 가능 file 몽골한국신문 19.11.14.
3677 몽골 지급 체계 참여 기관에 허가 승인 file 몽골한국신문 19.11.14.
3676 몽골 몽골은행, 12.9t 금 구매 file 몽골한국신문 19.11.14.
3675 몽골 다르항 도로 오늘 개통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1.14.
3674 몽골 정부 예산에서 올 한 해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175억 투그릭을 지원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1.14.
3673 몽골 14개 업체에 대하여 주류 생산 허가 취소 요청 file 몽골한국신문 19.11.14.
3672 몽골 FAFT 권고 사항 시정에 주력할 것을 지시 file 몽골한국신문 19.11.14.
3671 몽골 정부: 광물자원이용수수료 취소 관련 회의 소집 중 file 몽골한국신문 19.11.14.
3670 몽골 울란바타르시의 경제, 사회 개발 2020년 기본 방침 확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1.14.
3669 몽골 남고비에 발전소 설립 관련 국내 기업들이 사업 제안서 제출 file 몽골한국신문 19.11.14.
3668 몽골 사립 학교 관련 법 조항을 재심의 요청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3667 몽골 1천 명의 유목민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전달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3666 몽골 116,000세대의 심야 전기 사용료 면제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3665 몽골 헌법위원회에서 광물자원이용수수료를 단계별 세금 부과 조항 무효화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3664 몽골 “Rio Tinto” 광산 토사에서 리튬 채취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3663 몽골 홍콩 증권시장에서 Erdenes Tavantolgoi 사가 10억 달러 유치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3662 몽골 수확 완료율 83.5% 진행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3661 몽골 S.Amarsaikhan: Aero city, Maidar city 등 신도시 개발 추진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