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거리두기 위반 2건에 각 1,200달러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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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캘거리 헤럴드) 

지난 주 수요일 캘거리 경찰이 COVID-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두 건의 사례에 대해 각 1,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은 15인 이상 집회 금지를 위반한 거리 설교자와 바이러스 증상이 나타났지만 자가격리를 거부하고 외출을 한 사람에게 부과되었다.
캘거리 경찰 스티브 바로우 경사는 “폴로스키 씨의 거리 교회 집회에 대해 시민들이 주정부의 15인 이상 집회 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현장을 확인한 이후 벌금을 부과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 번째 벌금 부과 건에 대해서도 “수배영장이 발부된 사람으로 경찰 순찰에 의해 적발되었다.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 1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바로우 경사는 “COVID-19사태 확산 이후 절도 사건 발생이 급증하고 있으며 가정폭력과 주거 침입 사례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캘거리 경찰은 피스 오피서와 협업을 통해 트랜짓 역 주위와 비즈니스 지역을 중점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레스브릿지에서는 COVID-19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순찰 중인 피스오피서의 얼굴에 기침을 하다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바로우 경사는 “캘거리에서는 경찰에게 침을 뱉는 사건이 발생했다. 캘거리 경찰은 해당 경찰관에게 격리 조치를 내리고 순찰차량과 경찰관의 근무복, 벨트 등의 장비를 전부 소독하는 절차를 시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캘거리 경찰 마크 누펠드 서장은 “경찰은 COVID-19관련 불만과 제보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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