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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29개의 선거구에 76석으로 울란바타르는 9개의 선거구로 아이막은 20개의 선거구로 나뉘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는 14개의 정당과 정치연합, 121명의 무소속 등 총 639명의 후보자가 출마했으며 이번 선거에 특이하다고 할 만한 점은 가장 많은 121명의 무소속 후보자가 출마했다. 전체 후보 중에서 지방은 378명이며 울란바타르에서는 261명이 출마했다. 또한, 현역 국회의원 52명이 출마했다. 
정당에서는 민주당과 몽골 인민당이 29개의 선거구에서 76명의 후보를 공천했다. '당신은 우리의 연합'의 신 연합에서도 76명의 후보를 공천했다. '올바른 사람 선거 연합'에서는 59명의 후보자를 '자유 이행당'은 13개의 선거구에서 16명의 후보자를 공천했으며 '통합 애국당'은 1명의 후보자, '세계몽골당'은 역시 1명의 후보자, '개발프로그램 정당'은 7명의 후보자, 사이툰 19개 개헌연대에서는 70명, '존 올리 당'에서는 30명. '국민 다수지배당' 25명, '게르 촌 개발당'은 5명의 후보자가 출마했다. 
후보자들은 출마자 신분증을 발급받은 날인 6월 2일부터 선거 운동에 들어가 투표 전날인 0시까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차기 총선을 위한 투표는 전국적으로 6월 24일에 실시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 상태에서 치르지는 만 만큼 선거 기간 중'COVID-19'를 막기 위한 절차를 승인했다. 
제39조 선거 운동에 대해
39.1조 선거 캠페인은 후보자가 신분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시작하여 투표일 24시간 전 또는 투표일 전날 00:00 이전에 종료한다. 
39.2조 선거 운동은 다음과 같은 방법과 형태로 실시되어야 한다. 
39.2.1조 선거 운동 자료를 발행하여 유권자에게 배포한다. 
39.2.2조 선거 포스터를 공공거리와 광장에 배치한다. 
39.2.3조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거리 및 광장에 당기를 배치하고 배지와 강령을 사용할 수 있다. 
39.2.4조 유권자와 소모임, 회의,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39.2.5조 선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단말기를 설치한다. 
39.2.6조 라디오와 텔레비전 광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39.2.7조 전자적인 환경을 사용할 수 있다. 
39.2.8조 선거 자료를 일간 신문, 잡지, 기타 신문에 출판할 수 있다. 
39.3조 선거 캠페인 회의와 기부에 관해 유권자에게 발송된 공고 및 초대장은 인쇄된 캠페인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고 및 초대장은 A5 크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9.4조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정치연합, 무소속 후보자의 이름은 선거 자료 오른쪽 아래 끝 모서리에 분명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약어로 표기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방식은 텔레비전 방송 시 전체 기간에 적용한다. 라디오 프로그램의 경우 시작과 종료 지점에서 정당명, 정치 연합 명, 무소속 후보자의 이름을 밝힌다. 
39.5조 선거 운동을 시행한 여론 기관은 선거 운동 종료 후 10일 이내에 선거 운동에 관한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39.6조 통신 규제위원회는 이 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하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단체의 다채널 방송사업자의 방송권을 위반일로부터 3개월까지 제한한다. 
41조 인쇄된 선거 운동의 자료의 배포 및 전달
41.1조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식과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유권자에게 선거 인쇄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41.1.1조 신문의 인쇄 페이지 3장
41.1.2조 잡지의 인쇄 페이지 3면
41.1.3조 인쇄된 전단 1장
41.2조 정당 또는 정치연합의 후보자가 공동으로 선거 운동 인쇄물을 발행할 수 있다. 
47조 선거 캠페인에서 전자환경 사용
41.1조 선거 유세에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는 다음 각호와 같다. 
47.1.1조 정당, 정치연합, 무소속 웹사이트 1개
47.1.2조 전자환경의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47.1.3조 기타 웹사이트
47.2조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하여 이 법 제47.1.1조 및 제47.1.2조에 정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의 신분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아이막 또는 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홈페이지를 등록하여야 한다. 
47.3조 이 법 제47.1.1조 및 제47.1.3조에 정한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을 할 때는 의견서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47.4조 이 법 제47조 2항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웹사이트를 선거 유세에 사용하고 타인의 이름과 주소를 허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47.5조 이 법 제47.1.3조에서 규정한 전자환경 이용 선거 운동에 대한 지급액은 정규선거 연도 1월 1일부터 전년도 1월 1일까지 동안 광고, 뉴스 및 정보의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47.6조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선거공보물을 전자우편으로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47.7조 이 법 제35조 및 제47.4조 위반 민원에 따라 통신 규제위원회는 경찰의 제안에 근거하여 즉시 다음 각호의 조처하여야 한다. 
47.7.1조 선거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몽골에서 이 법 제47.1.1조 및 제47.1.3조에 명시된 웹사이트의 접근을 차단
47.7.2조 이 법 47.1.2조에 명시된 웹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처할 것
47.8조 이동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기관의 결정에 따라 홈페이지 및 네트워크 정보를 차단할 의무가 있다. 
47.9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경찰과 통신 규제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전자적 환경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감시하는 절차를 공동으로 승인하고 시행한다. 
47.10조 정당, 정치연합, 무소속의 후보자는 이 법 제39.1조에서 정한 선거 운동 종료 시 이 법 제47.1.1조 및 제47.1.2조에서 정한 홈페이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47.11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통신 규제위원회는 전자환경에서 소셜 네트워크 접속을 제한하고 선거 운동 종료일로부터 투표일 다음 날까지 확산을 줄이는 기술적 조처를 할 수 있다. 
[news.mn 2020.06.0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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