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목축업자들은 가축세를 낼 것.jpg

 

가축 세에 관한 법률이 오늘 시행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몽골의 영토에서 가축의 과세와 이 세금을 예산과 보고에 내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다. 세액당 가축 수에 부과되는 세금은 0~2000투그릭으로 정하며, 지역개발기금으로 집중되어 목축업자의 건의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2019년 말 몽골에서는 가축 7090만 마리가 집계되었으며, 2,000,000투그릭으로 계산하면 1420억 투그릭, 1000투그릭일 경우 710억 투그릭을 징수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법의 시행은 목초지 사용, 사막화, 우물 공급, 가축 사육, 그리고 동물 건강 문제에 대한 지출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또한, 세금은 균등하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당해년도 7월 15일과 12월 15일까지 등록지구에 내야 한다. 
[news.mn 2021.01.0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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