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atumur의원, 복지 분야에서 시행해야 할 대책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정 수준 동결하는 법 개정안 발의.jpg

 

오늘 국회 안보외교정책 상임위원회가 가을 회기 중 한 일을 발표했다. 
B.Batumur 상임위원장은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의 예방, 통제 및 감소와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관한 법률이 서너 차례 개정됐다. 관련 의료 분야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복지 대책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동결과 같은 법적인 변화가 있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몽골의 경제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더 이상의 경제 발전 기회가 없다는 얘기다. 개인과 기업의 수입은 빈약하다. 이런 점에서 법안의 주요 변화가 이뤄진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ikon.mn 2021.02.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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