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측은 한국과의 정기 운항 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jpg

 

외교부의 N.Ankhbayar 사무차관은 어제 이여홍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와 만났다. 
양측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차원에서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전염병이 가라앉는 대로 고위급 방문과 정치 대화를 강화하고, COVID-19 이후 교역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경제 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몽골 측은 몽골 국경의 점진적인 개방과 관련해 한국과 지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정기편 운항과 시민교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몽골은 10개국과 국경을 개방하고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과 외교 협의를 하고 있다. 
몽골과 국경을 개방한 10개국
터키
관광 홍보의 일환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등록된 나라 이외의 나라 시민들은 불가리아에 도착한 지 72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리스
관광객과 그리스 시민들의 일반적인 요구 사항은 PCR 검사가 음성이거나 백신 2회 투여 후 14일 이상 지나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유형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인도
인도 여행 72시간 전에 www.newdelhiairport.in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병원이나 가정환경에서 14일 동안 웹사이트나 항공사를 통해 인도 민간항공청에 신청할 수 있다. 시민이 인도로 출발하기 72시간 전에 www.newdelhiairport.in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도 정부는 승객의 신청을 근거로 이에 응할 것이다. 
다만, 비행 시작 72시간 전에 음성 PCR 확인서가 있는 경우 사전에 홈페이지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격리된 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다. 전자 등록 설문지의 허위 진술은 형사 책임의 대상이 된다. '음성' 검사가 없고 공항에 도착한 후 14일간 격리 면제를 원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격리가 해제된 승객은 독방에 격리된 동안 신체를 감시할 의무가 있다. PCR 검사가 없고 공항에서 예약하지 않은 승객은 병원과 집에서 7일 + 7일간 격리된다. 변형된 버전의 코비드 19가 나온 국가의 시민들은 국경을 넘어 인도로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키르기스스탄
PCR 검사 확인서는 72시간 전에 필요하며, 음성 결과가 나오면 격리할 필요가 없다. 
태국 
백신 인증서 양식이 승인되었다. 2021년 5월 6일부터 예방접종을 한 시민과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시민 모두 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14일간의 격리가 승인되었다. 태국 대사관과 영사관이 무비자 여행 국가 시민에게 '입국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 증명서를 소지하면 국경을 넘을 수 있게 된다. 
인도네시아 
PCR 검사 확인서는 72시간 전에 수행하고 5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 외국인들은 격리 동안 PCR 검사 비용을 지급한다. 입국하는 시민은 Google Play Store 또는 App Store에서 전자 건강 경고 카드(e-HAC)를 다운로드하여 완료해야 한다. 
미국 
72시간 이내에 검사한 PCR 검사확인서를 제출한다. (2세 이상의 모든 백신 접종 및 미접종 승객을 검사해야 한다) 지난 3개월 동안 코로나 19 바이러스 진단을 받았다면 반드시 진단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방접종은 필요하지 않다. 외국인 승객은 격리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 국경은 개방되어 있으며 일정이 잡혀 있다. 국내 비자발급은 정상적이지 않고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발급된다. 
브라질
최대 90일 동안 항공편으로 여행하는 외국인들은 국경을 넘을 수 있게 된다. PCR 검사 확인서는 72시간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국경을 넘는 모든 시민은 14일 동안 격리될 것이다. 의료 지원서를 작성해야 한다. 
아랍에미리트 
72시간 이내에 검사한 PCR 검사 확인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지난 14일 동안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여행한 외국인들은 국경을 넘어 에미리트 연방으로 입국할 수 없다.
이집트
72시간 이내에 검사한 PCR 검사 확인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관광비자가 발급되고 있으며 14일간 격리될 예정이다. 
[ikon.mn 2021.06.1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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