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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채소를 팔지 못 하게 한다는 비난이 경찰에 쏟아졌다. 경찰은 이 문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했다. 
울란바타르시 공공질서·공안 분야 수석전문가인 S.Bulgantamir 중령은 "전국적으로 황금 가을 채소 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야채 판매는 울란바타르시의 23개 허가 지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관들이 단속하여 야채를 팔 수 없다는 잘못된 보도가 나오고 있다. 
바양골구 4동 100대 주차장에 채소 판매점이 있었다. 또한 울란바토르 철도의 허가 미달로 UBTZ 보안 서비스와 채소 거래상 간에도 분쟁이 빚어졌다. 경찰은 현장에 가서 규제 조처를 했다. 이에 따라 울란바타르시와 구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채소 상인들의 정상적인 판매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제대로 된 허가 없이 거래하고 있다는 시민과 주민들의 보고가 있다. 우리는 판매금지를 요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다. 허가구역 내 채소 판매에 경찰의 간섭은 없을 것이다. 다만 무허가 거래의 경우 경찰관이 판매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채소 거래상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ikon.mn 2021.08.1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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