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에 별도 사용료 거둬… 주민 1인당 1만 달러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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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리다주 올랜도 남부에 위치한 대형 주거지 '솔리비타' 웹사이트 화면 모습.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키씨미 남부 포인시애나 55가구 주민들이 주민회의 납입금(HOA)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개발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 약 3480만 달러를 되돌려 받게 되었다.

포크 카운티와 오시올라 카운티에 걸쳐있는 대규모 개발지구 ‘솔리비타’의 5천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집단소송은 2017년부터 법원에 제기됐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측의 카터 안데르센 변호사는 지난 11월 2일 내려진 판결문에 따라 주민 1인당 최고 1만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15년 개발사인 ‘아바타 프로퍼티스(Avatar Properties, 이하 아바타)’가 클럽하우스와 수영장, 테니스장 등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커뮤니티개발지구(CDD)에 7300만달러에 매각하기 위해 채권 발행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인 감정사가 이 편의시설들을 평가한 결과 약 4분의 1의 가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변호사들이 아바타 측 제안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HOA 납입금을 징수한 사실을 발견했다.

솔리비타 주민들은 HOA 납입금뿐 아니라 개발사인 아바타가 소유하고 관리해온 편의시설인 솔리비타 클럽에 대해 2개의 별도 사용료를 납입한 것이다.

클럽 회비 문제는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고소인들은 공소시효 때문에 2013년까지의 납입금만 반환 요구할 수 있었다.

소송에 참여한 3명의 원고 중 한 명인 노먼 건델(69)이라는 주민은 "판사의 판결에 감격스럽다"라면서 "커뮤니티의 모든 주택 소유자를 연간 약 1000달러를 절약하고 2013년 4월까지 같은 불법 납입금을 환불받게 되었다"라고 반겼다. 그러면서 "거대한 회사에 대항하여 불의와 싸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 많은 솔리비타 공동체 구성원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이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데르센을 비롯한 변호사인단은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소송이 두 건 더 진행 중이다. 하나는 오시올라 카운티의 벨라 라고 클럽(Bella Lago Club) 주민들을 위한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레이크랜드 테랄라르고(Terralargo) 주민들을 위한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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