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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의 징역형이 함께 처벌될 수도

입국 72시간 전 ArriveCAN 정보입력

 

캐나다가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사를 강화한 가운데 만약 위조 서류를 제출할 경우 형버방 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캐나다국경서비스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입국 관련 조치 관련해 모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72시간 이내 PRC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육로 국경이 열린 이후 72시간 이내 미국으로 갔다 오는 단기 방문자에 대해 면제를 했지만 다시 강화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캐나다에 입국할 때 잘못된 위조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중범죄로 벌금과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CBSA는 코로나19 관련 백신 접종 상태나 코로나10 검사 결과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출할 경우 최대 75만 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 아니면 두 개 다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법 적용은 자가격리범 위반 또는 형사법상 문서위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연방정부는 최근에 미국을 오가는 화물 트럭 운전자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접종 의무화를 추진하려고 했다가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단 이번 트럭운전자의 백신 의무화는 오는 15일부터 외국 국적, 즉 미국 국적 운전자들에게는 적용이 된다.

 

연방정부는 이외에도 비필수 목적의 외국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아울러 귀국을 할 때 오랜 시간 입국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 모든 입국자들이 ArriveCAN 앱을 통해 입국 72시간 이전에 반드시 입국자의 백신 접종 등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재강조했다.

 

한편 미국과의 국경 고속 통과를 위한 NEXUS/FAST Enrolment Centres 등도 지난 12월 20일부터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 폐쇄 한 상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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