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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공공기관이지만 금융부실로 동 공사의 보험기금이나 공적 자금 투입을 유발한 이들이 숨겨놓은 자산을 추적, 회수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사진은 동 공사 웹사이트의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 센터 메인 페이지.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관계자, 시드니한인회 방문... 관련 업무 설명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9년 8월 사이, OO저축은행 경영진과 공모해 980억 원을 불법 대출받았으며, 이를 갚지 않음으로써 동 저축은행의 파산을 초래했다. 이후 그는 캄보디아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 B씨에게 알려졌고, B씨는 이를 예금보험공사에 신고했다. 동 공사는 이런 사실을 파악, 캄보디아 현지에서 법적 조치를 통해 800만 달러(약 92억 원)를 회수했다. 그리고 이를 신고한 B씨에게는 포상금으로 약 5억5천만 원을 지급했다.
부실관련자 B씨가 제3채무자 C씨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계약금 8억 원의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보험예금공사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채권기관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2억 원을 회수했다. 이의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약 1억 4천만 원이었다.

 

한국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가 호주에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 재산에 대해 동포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지난 2월 23일(목) 한인회장 방문한 동 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의 한연규 국장은 금융부실 관련자의 재산조사 및 은닉재산 회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 업무내용과 함께 은닉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에 대한신고 절차 및 포상 등을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호주의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APRA)와 유사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평소 금융회사들로부터 예금보험료를 수납하여 예금보험기금을 조성, 운용하다가 금융회사가 부실해져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 기금의 재원을 이용하여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최대 5천만 원까지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 공사 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예금보험기금 및 공적 자금을 투입하게 만든 금융부실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이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회수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금융부실 관련자= 금융회사 부실을 초래하여 공적자금 및 예금보험기금 투입을 유발한 금융회사의 전, 현직 임직원 및 금융회사에 대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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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3일(목) 시드니한인회를 방문한 보험예금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의 한연규 국장(가운데)과 강동훈 조사국 팀장(맨 오른쪽), 조범근 선임 담당자(맨 왼쪽)가 금융부실관련자 및 이들의 해외 은닉재산 신고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친 뒤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 : 김지환 기자 / The Korean Herald

   

▲ 신고대상이 되는 재산= 금융부실 관련자가 한국 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재산으로서 귀금속을 포함한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경매 배당금 등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해당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한국 소재 부동산 등은 은닉재산 신고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에 따르면 호주에도 ‘상당한 액수’의 금융부실 관련자 재산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신고대상자가 부실 관련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예보공사가 이들 명단을 해외 총영사관이나 각국 한인회에 제공할 수 없기에 신고자가 직접 신고센터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부실관련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누구나 신고 가능한가= 재외국민은 물론 동포(외국 국적자) 또한 신고 가능하며 포상금(신고 재산이 환수된 경우)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 신고를 하는 사람은 주로 누구?=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동업자, 직장동료, 거래자, 친인척 등 부실관련자의 지인인 경우가 많다. 신고사실이 노출될 경우 신고자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예보공사는 신고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 신고방법= 예보공사 웹사이트를 통한 신고가 가장 보편적이다. 홈페이지(www.kdic.or.kr) 접속 후 메인 페이지 하단의 알림판→‘은닉재산 신고센터’(https://www.kdic.or.kr/customer/hide_asset_internet.do) 페이지로 이동하면 된다. 또한 우편이나 방문 신고(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팩스(02 758 0550)로 신고할 수도 있다.

 

▲ 신고자 비밀보장= 신고자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비밀을 보장한다.

 

▲ 익명, 가명 신고= 허위, 무고성 신고 남발을 막는 차원에서 실명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자가 익명(또는 가명)을 원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 내용이 시실이며 신고대상자의 은닉재산을 회수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 포상금 지급액, 과세대상 여부= 자산회수 절차 종료 후 신고자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법원 결정 등에 따라 지급하며 최대한도는 30억 원이다. 회수 기여도는 신고정보의 구체성과 정확도, 신고자의 추가정보, 협조 정도 등을 평가한다. 아울러 포상금은 기타소득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지급된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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