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이 저작물 무단 사용 주체 선례 남겨

 
외교부 한인동포언론사 사진 무단 사용
외교부의 사진 무단사용을 알리고 있는 한인매체 텍사스N의 홈페이지[texasn.com 캡처]

 

 

 

(로스앤젤레스=헤럴드 경제) 황덕준 기자 = 대한민국 외교부가 해외 동포언론사가 취재한 사진을 자체 홍보영상물에 무단으로 사용, 빈축을 사고 있다.

 

외교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누리소통망인 코리아즈(KOREAZ)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2월 4일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도로 제막식 행사를 영상으로 제작해 최근 공개했다.

 

1분5초 분량으로 만들어진 이 영상물은 1분가량이 스틸사진으로 구성돼 영어 해설과 한글 자막이 곁들여져 있다. 하지만 여기에 사용된 사진의 대부분이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두고 한인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매체 ‘텍사스N’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텍사스N의 안미향 대표에 따르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도로 공식 제막식에는 로컬방송사 한곳과 함께 한인언론사로는 유일하게 텍사스N이 현장을 취재했다.

 

텍사스N은 행사 다음날인 2월 5일자로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도로는 미래세대 위한 역사기록”이라는 제하로 제막식 관련 기사를 홈페이지(https://texasn.com)에 11장의 사진을 곁들여 보도했다.

 

41초 분량의 행사 동영상과 ‘사진으로 보는 엘파소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도로 공식 제막식’이라는 별도의 섹션에 32장의 현장 사진을 게재했다. 외교부의 코리아즈 동영상에 사용된 대부분의 사진과 5초 분량의 동영상은 텍사스N이 취재해 보도한 저작물과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텍사스N의 원저작물에는 소유권을 명시하는 워터마크가 있지만 외교부 코리아즈의 영상물에는 없어 원본이 그대로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안 대표는 “휴스턴 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제막식 행사 관련 사진을 보내달라기에 보내줬는데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는 말해주지 않았다”라며 “제 3자에게 사용하도록 했으면 사전에 원저작자인 텍사스N에 양해와 동의를 구하고 출처를 밝히는 절차가 있었어야 하는데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휴스턴 평통측도 무단 사용의 책임이 있는 셈이다.

 

외교부는 코리아즈에 관련 영상물을 제작해 업로드하기 전 텍사스N측에 어떠한 절차와 형식으로도 사전에 사용허가를 요청한 적이 없었다는 게 텍사스N 안 대표의 말이다. 텍사스N측이 코리아즈의 해당 동영상 댓글에 사진 무단사용을 지적했지만 아직 외교부측의 답변은 없다.

 

저작물의 소유권과 사용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전재해 사용할 때는 원작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저작권의 가치를 중시하고 무단사용의 폐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할 정부기관이 저작물 무단사용의 주체가 된 실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가 불법행위를 했으니 말이다.

 

코리아즈는 한국에 관해 A부터 Z까지 알린다는 외교부의 온라인 홍보플랫폼으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3월 10일 현재 5만2900에 달할 정도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SNS플랫폼이다. 900여개의 한국 홍보 영상물이 영어로 제작돼 업로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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