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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연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연금액 계산법 : (A) 마지막 1년 월급액의 평균 x (B) 연금 비율 50% 또는 75% 80% x (C) 실제 연금 납부 기간 ÷ (D) 연금 최고액(100%) 수령에 필요한 총 납부 기간 (분기 또는 년 수) x (E) 가산치(보너스) 또는 마이너스 계수 (약5%~10% 정도). 

 

연금액 계산 예 : (A) 마지막 1년 평균 순 월급액이 3600€ x 80% (공무원 연금) x 24년 (연금 납부 기간) ÷ 최대 납부 기간 39년 (1946년생의 경우) = 1772 €. 여기에 가산치 (139€, 약 8% 정도)를 더하여 1911€. 

 

설명 :

-(A) 퇴직 전 마지막 1년 월급의 평균액.

-(B) 최종 월급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연금 최고액 비율 (taux de pension plein) - 일반 국민 연금 CNAV)은 50%, 공무원 연금은 75%-80%. 이 비율을 적용 받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연금 납부 기간은, 1946년생 공무원의 경우 24년이다. 이 기간이 24년 이하이면, 연금  비율은, 국민 연금은 50% 이하로, 공무원 연금은 75% 이하로 내려간다.  

-(C) 연금 납부 기간 (nombre de trimestres liquidables) - 분기 수 또는 년 수. 연금 금고에 따라 납부한 연금 부담금을 점 수로 계산하기도 한다. 

-(D ) 연금 최고액(100%)을 받는데 필요한 납부 분기 수 또는 년 수 (taux de liquidation)인데, 현재 일반 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모두 41년(164분기)에서 43년(172분기)로 올라 가는 중.

-(E) 가산치 (보너스) 또는 마이너스 계수 (coefficient de majoration ou de minoration)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계산한 변수(變數)들인데, 대단히 복잡하지만, 그 비중은 연금액의 5%-10% 정도. 

-분기(trimestre)는 3개월, 1년은 4분기. 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납부 기간이 42년이면 168 분기.      

* 직종별로 법정 연급 수령 연령이 정해져 있어서, 그 연령 이전에 퇴직을 하면, 연급 수령 연령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사람이 학업을 마친 후 여러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다. 견습생, 자유업 (관광 가이드, 통역, 번역, 의사, 변호사, 건축가, 예술가), 시간 강사, 전임 강사를 거쳐 정식으로 국가 교육 공무원인 대학 부교수(13년)가 된 후 정교수(11년)까지 한 다음 정년을 했다고 가정하면, 약 40여 년 간 일을 하고, 보수와 월급을 받은 것이 된다. 부교수와 정교수 기간 24년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되고, 그 외의 기간에 받은 크고 작은 각종 보수는 보충 금고에서 소액의 연금을 받는다.  

 

소액이든 고액이든, 월급이든, 무엇인가 금전적인 보수를 받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 연금 분담금과 고용주 (개인, 회사, 기업, 지방 자치 단체, 국가) 부담 연금 분담금을 고용주가 공제하여, 해당 연금 금고에 납입을 하게 된다. 따라서 퇴직을 할 때, 각종 퇴직 연금 금고 및 보충 연금 금고 (국가의 재무부, CNAV, ARRCO, AGIRCO, … )에 퇴직을 했음을 알리고, 연급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그리하여 자신과 관련된 여러 연금 금고로부터, 몇 십€에서 몇 천€의 연금을, 여러 개의 연금 금고로부터 사망 시까지 받게 된다. 

따라서, 매달 퇴직 연금(pension de retraite) 수령자의 계좌에 입금해 주는 금고의 수가 2개, 3개, 4개가 될 수 있다. 

 

연금을 받다가, 본인이 사망하면, 일정 여건을 충족하는 배우자(과부 또는 홀아비)가 망자(亡者)의 일반 연금의 54%, 공무원 연금은 50%에 해당하는 연금을 사망 시까지 받게 된다. 이것을 « 배우자 연금 » 또는 « 파생 연금 »이라고 한다. 

 

연금액이 많고 적은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퇴직 당시의 월급액이다. 그 다음 요소는 분담금을 납부한 기간이다. 기본 연금 외에, 보충 연금 금고에서 받는 연금이 추가된다. 

 

 

프랑스  2015년 평균 연금액은?

 

2015년 프랑스의 퇴직자 1인 월 평균 연금 총액 (pension de retraite brute, 각종 분담금 공제 전)은 1306€. 60세 이상의 인구 중, 남자의 39%와 여자의 21%가 퇴직자, 즉 연금 수령자이다. 프랑스 보건복지부 통계국 (DREES, Direction de la Recherche, des Etudes, de l’Evaluation et des Statistiques)의 최신자료에 의하면, 2013년에 프랑스의 퇴직자 총 수는 1560만 명. 퇴직자의 월 연급액 평균은 1306€인데, 연금 최고율 (나이에 따라 38년에서 42년간 연금 부담금 납부자)을 받는 경우는 월 연금액이 1730€. 

 

2015년, 프랑스 퇴직자 수 1560만 명은 전년에 비해 28만 명이 늘어난 숫자. 이들 중 160만 명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 프랑스 거주자 중 61만 명은 배우자 연금 (파생 연금) 하나만 받고 있고, 69,000명은 아무 연금이 없이 최소 노령 수당 (allocation du minimum vieillesse)만 받고 있다. 

 

퇴직자 중, « 노령 보험 국민 금고 (임금 근로자, 공업, 상업, 서비스업), CNAV, 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 »로부터 연금을 받는 퇴직자는 1350만 명, 그 다음이 농업 임금 근로자 공제 조합 (MSA, Mutualité Sociale Agricole salariés)이 250만 명, 국가 공무원 (민간인 및 군인) (국고인 재무부) 220만 명, 농업 경연인 공제 조합 (MSA exploitants) 160만 명.

 

퇴직 연금이 사회 보장 지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총액이 3075억€에 달하며, 이는 프랑스 PIB (국내 총생산)의 1/7에 해당한다. 퇴직자의 월 총연금액 평균이 1306€이고, 실수령 순 연금액 평균(la moyenne de la pension de retraite nette) 은 1216€다. 

 

연금 종류별로 보면, 자유업 연금액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공무원 및 특수 연금 (EDF, GDF, SNCF, RATP, 등)이며, 연금액이 가장 낮은 분야는 농업 연금과 독립 (indépendants) 자영업(RSI) 연금이다. 이는 연금 분담금 납부자들의 급료의 차이에 기인한다. 즉 자유업과 공무원들 중에는 높은 수준의 능력 보유자들이 많다.

 

전체 평균에서 보면, 2013년에 여성의 연금액은 남성보다 39.5% 낮다. 2004년에 이 비율은 45.4%였는데, 그 이후 점차 격차가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여성의 직업 활동율이 높아져 직접 연금 수령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연금 수령자 전체의 평균 연령은 남자가 72.6세, 여자가 74.4세다. 80세인 연금 수령 여성은 20만 명인데, 남성은 15만 명. 90세 이상이 되면, 여성은 10만 명인데 남성은 그 절반이다. 2014년에 새로 퇴직한 사람의 평균 연령은 남녀가 비슷한데 62년6개월이며, 연금 분담금 납부 기간은 평균 154분기 (38.5년). 이중 13%가 법정 연령 이후까지 또는 필요한 기간 이상 일을 하여 가중치(보너스)를 받았고, 8.3%는 감소된 연금율(마이너스)을 적용 받았다. 

연금 분담금 납부 기간은 2035년에 172분기(43년)가 되도록, 매 3년마다 1분기씩 늘어나고 있다. 연금 최고율을 적용받는 평균 연령은 67세다. 

 

여러 개의 연금 : 기본 연금 외에 보충 연금 금고(AGIRC, ARRCO, IRCANTEC, 등)로부터 보충 연금을 수령하는 퇴직자가 전체의 43%에 달한다. 즉 한 명의 퇴직자가 여러 연금 금고로부터 연금을 수령한다. 퇴직을 한 후에, 연금을 수령하면서, 계속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2013년에 251,000 명 (CNAV 연금 수령자의 3%)이었다. 최근에, 2015년 10월에 체결된 노조와 연금 금고 간의 협정 때문에, 이들 보충 연금이 퇴직자의 연령에 따라 앞으로 약 4.5%-18%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배우자 연금 (Pension de réversion)

 

프랑스에서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연금 수령 권리를 받아, 사망한 배우자가 받던 « 본인 연금 (pension de droits propres) » 또는 « 직접 연금 (pension directe) 액의 반 정도를 죽을 때까지 받게 되는데 이를 « 배우자 연금 (pension de réversion) » 또는 « 파생 연금 pension de droits dérivés » 이라고  부른다. 프랑스의 배우자 연금은 배우자에게만 혜택이 있고, 그 외의 유족에게는 혜택이 없다.

이 점에서 한국에서 « 유족 연금 »이라고 부르는 제도와는 다르다. 한국의 유족 연금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망자(亡者)의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60세 이상 조부모에게도 권리가 양도된다. 국민 연금 공단의 연금액은 기본 연금의 40%-60% + 부양가족  연금액이다.  

프랑스는 배우자(과부, 홀아비)의 연령 55세부터 배우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배우자 연금(파생연금)에 관하여, 프랑스 보건 복지부 통계국(DREES, Direction des Etudes et Statistiques de la Sant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프랑스 국내 및 외국에 거주하는 퇴직자 총수 1720만 명의 ¼에 해당하는 430만 명이 « 배우자 연금 pension de réversion)을 받고 있다. 이 연금을 « 파생 권리 연금, pension de droit dérivé » 라고도 부르는데, 사망한 연금 수령자가 받던 연금의 일부 (일반 54%, 공무원50%)를, 일정 조건하에, 생존해 있는 배우자(과부 veuve 또는 홀아비 veuf)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배우자 연금 수혜자가 여자(과부)인 경우는 사망한 배우자의 일반 연금(CNAV)의 54%, 공무원 연금의 경우는 50%를 지급 받는다. 남자(홀아비)의 경우는 사정이 상당히 다르다. 

 

-배우자 연금 수급자 430만 명의 약 90%가 60세 이상의 여성이며, 배우자 연금, 즉 파생 연금을 받는 사람 중 110만 명은 자신의 « 직접 연금(pension de droit direct)을 받고 있지 않으므로 이 연금이 유일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 본인 자신의 « 직접 연금 »을 수급 받는 연령이 되지 않았거나, 정규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만큼 분담금을 붓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수명이 길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 남편이 부인보다 나이가 평균 2~3세 많은 것도 여성의 비율이 높은 요인이다.

 

-여성에게 지급되는 배우자 연금이, 모든 종류의 연금 전체의 ¼에 해당하며, 남성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여성(과부)들이 받는 배우자 연금의 월 평균 금액은 642€로, 남성(홀아비)들이 받는 배우자 연금액 304€의 두 배 이상이다. 그 이유는 남편(남성)이 사망할 때까지 부은 연금 분담금이 부인(여성)이 부은 것 보다 훨씬 더 높은 점, 부인이 먼저 사망하고 남은 남편(홀아비)은 대개의 경우, 자신의 소득이 배우자 연금을 받는데 필요한 소득의 최고액(상한액) 이상이기 때문에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없는데 그 이유가 있다. 또 홀아비가 된 남성은 부인 사망 후 재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우자 연금 수령 대상이 아닌 점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일반 연금과 이에 연계된 아르티장 (수공업자), 소상인, 농업 임금 노동자, 등의 배우자 연금 수령 연령은 55세이다. 공무원 연금과 특수 기관(SNCF, RATP, 변호사, 등)은 연령 조건이 없다. 60세 이상부터 연급 수령자 수가 크게 증가한다.

 

-과부 2명 중 1명이 배우자 연금 550€ 이하를 받는다. 배우자 연금 수령 여성의 하위 10%가 월 125€ 이하를 받고, 상위 10%는 월 1 185€ 이상을 받는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혼자 사는 고령자가 많아진다. 85세 이상의 고령자 층에서는 10명 중 8명이 배우자 연금을 받지만, 65-69세층에서는 10명 중 2명이 이 연금을 받는다. 

 

-2004년과 2012년 사이에 배우자 연금 수령자 수가 7.6% 증가했다. 이 기간에 직접 연금 수령자 수는 18.4% 증가했다. 배우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이 2009년에 55세로 되었다.    

 

-자신의 직접 연금은 없고, 파생(배우자) 연금 하나만 수령하는 그룹의 45%는 외국에 거주하는데, 이들 여성의 대부분은 프랑스에 단기 체류한 남성들의 배우자들이다. 배우자 연금 지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연금 분담금 납부 기간이 일반적으로 평균 132분기, 즉 396개월 또는 약 33년인데, 이들의 사망한 남편들의 평균 납부 기간이 49분기 이하이므로 이 여성들이 받는 연금액은 극히 소액이다. 배우자 연금 수령자 중, 프랑스에 거주하는 사람은 평균 713€, 외국 거주자는 229€를 받늗다.   

 

-2012년에 배우자 연금 수급자들은 평균 2.3개의 연금 금고에서 연금을 받았다. « 노령 보험 국민금고 CNAV, 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 »에서 배우자 연금을 받는 사람 수는 280만 명, « 임금 근로자 보충 퇴직 연금 제도 연합회 ARRCO, Association des Régimes de Retraite Complémentaire des Salariés » 290만 명, « 사기업 근로자 보충 제도 Régime Complémentaire des salariés du privé », 그리고 « 간부 퇴직 기구 총 연합회 AGIRC, Association Générale des Institutions de Retraite des Cadres » 58만7000 명, 사기업 간부 보충 연금 제도 (régime complémentaire des cadres privés) 이다.  

 

-사기업 기초 연금 금고인 « 노령 국민 연금 금고 (CNAV) », « 농업 임금 근로자 공제 조합 (MSA Mutualité Sociale Agricole) », « 비임금 근로자 MSA », « 자유업 – 자영업 – 상업, 수공업 사회 보장 제도 (RSI, Régime Social des Indépendants) », « 상업-수공업자 공제 조합 » 등이 총 450만 명에게 파생(배우자) 연금을 지급한다. 그 외에  공무원 연금(재무부)에서 지급하는 배우자(파생) 연금 수령자는 55만 명이 있다. 

 

-여성이 다수인 퇴직 연금 금고인 « 지방 공무원 국민 연금 금고 Caisse Nationale de Retraite des Agents des Collectivités Locales »가 지급하는 배우자 연금 수령자 수는 비교적 낮다. CNAV는 파생 연금 지급 기준이 엄격하고, 프랑스 전체 파생 연금의 31%를 지급하며, 프랑스 전체 직접 연금에 있어서는 34%를 지급한다. 

 

-여성은 평균 2,3개의 연금 금고에서 배우자 연금을 받으며, 남성은 1,5개의 금고에서 받는다.

 

-새로 파생 연금을 수급 받는 사람 중 남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2012년 파생 연금 수령자 430만 명 중 5%가 처음으로 이 연금을 받았는데. 이들 중 3/4은 자신의 직접 연금을 받고 있었다.   

 

 -다음주에 계속-

 

 

【한위클리 / 이진명 jinmieungl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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