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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인들의 은행 계좌가 자주 적자에 노출되는데, 61%가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거래은행이 허가한 마이너스 잔고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최근 은행 서비스 비교 전문 인터넷 사이트 파노라방크 (Panorabanques.com)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첫째 이유는 고객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고, 둘째는 고소득자들이라도 계좌 잔고 확인을 등한시하기 때문이다.

RTL과 르 파리지앙의 의뢰로, 파노라방크가 18세부터 50세 사이의 성인 69,3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앙케트 결과에 따르면, 마이너스 계좌의 이용은 프랑스인들에게는 아주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한다.

 

프랑스인 28%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허가된 마이너스 잔고액(le découvert autorisé)을 초과한 적자에 노출되는데, 이들이 입금하는 소득은 월급과 각종 수당을 합하여 1500유로 이하이다. 또 월 소득 3000유로 이상인 고소득자의 16%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52%는 적어도 1년에 1번 이상 허락된 마이너스 잔고 액을 초과한 적자에 노출된다고 한다.

응답자의 68%가 마이너스 잔고 허가를 받아 두기를 원하며, 42%는 계좌가 적자가 된 적이 없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잔고 허가를 받아 두고 있다고 한다.

일반은행의 마이너스 잔고액은 바로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에 등록이 되는데, 2016년 제1분기 마이너스 잔고 총액은 76억 유로에 달했다. 1993년 이래 마이너스 잔고 총액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15년 여름이었는데, 금액은 76억5천만 유로.

반면에 갱신이 가능한 신용대출(crédit renouvelable)의 이용은 점점 줄고 있다. 따라서 마이너스 잔고가 예상치 못한 지출에 이용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응답자의 1/3의 마이너스 잔고 한도액은 500유로 이하라고 한다.

은행 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소득이 적은 것이 주 이유이지만, 소득이 충분해도, 지출을 하면서 계좌 잔고를 자주 확인하지 않고 등한시 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허가된 마이너스 잔고를 초과한 고객 1인이 1년에 부담하는 수수료(비용) 평균은 59.80 유로이다.

2013년부터 은행이 받는 잔고 적자 1건 처리 수수료가 8유로이고, 한 달에 80유로 이상 받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그 전에는 수수료에 제한이 없었다. 그래도 고객들은 수수료가 비싸다고 불평한다.

마이너스 잔액에 대한 이자율은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허가된 마이너스 한도액까지의 연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12%이고,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이자율이 18%이다. 여기에 마이너스 잔고가 될 대마다 매번 처리 수수료 8유로가 붙는다. 허가된 잔고 적자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이 따른다.

은행 계좌는 개인 계좌, 부부 공동 명의의 계좌, 기업들이 가진 계좌 등 은행마다 수백만 개에 이른다. 따라서 계좌의 미이너스 잔액, 즉 적자액에 대해 은행들이 거둬들이는 이자와 수수료가 1년에 수 억 유로에 달한다.

마이너스 잔액은 일종의 단기 대출인데, 기한이 길면 이에 비례하여 이자도 많아진다.

 

이자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적자 금액 x 이자율 x 적자 일수 (기간) / 365일.

예) 허가된 마이너스 잔액이 500유로인데, 800 유로의 마이너스 잔액이 5일간 발생했다고 하면,

1) 허가된 마이너스 잔액 500 유로에 대한 이자 : 500 유로 x 이자율 12% x 5일 / 365 일 = 0,82 유로.

2) 허가된 마이너스 잔액에서 초과된 금액에 대한 이자 : 300 유로 x 이자율 18% / 365일 = 0,74 유로.

3) 허가된 마이너스 잔액 한도내의 경우, 1 건 당 처리에 드는 수수료 8 유로.

4) 허가된 마이너스 잔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 1건 당 처리에 드는 추가 수수료.

따라서 고객은 원금 800 유로 + 이자 1,56 유로 + 허가된 마이너스 잔액 처리 수수료 8유로, 계 809,56 유로 + 추가 수수료를 갚아야 한다.

 

 

마이너스 잔고에 대한 유의 사항 :

 

- 자주 계좌의 잔고를 확인한다.

- 잔고에 마이너스가 발생할 경우 은행에서 자동으로 SMS나 메일로 경고를 보내는 서비스를 이용한다.

- 백화점 등에서 제의하는 « 소비 신용대출, crédit à la consommation)은 이자율이 대단히 높으므로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할 경우는 거래 은행에 미리 마이너스 잔고 허가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이자율이 비교적 낮다.

- 마이너스 잔고에 관한 계약서에, 한도액을 초과한 적자에 관한 조항은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은행에서는 이에 대해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계약 체결 때 이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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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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