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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사회에서 독도 수호에 앞장서 온 ‘조국사랑독도사랑 호주연합회’가 시드니 총영사관과 함께 독도 관련 이벤트를 개최했다. 일반인 대상 강연회에 앞서 인사말을 전하는 동 단체 고동식 회장(사진). 고 회장은 “독도는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강조했다.

 

‘독도의 날’ 관련, 2개 단체 및 기관 공동 이벤트 진행

독도사랑 호주연합-총영사관, 청소년 대상 체험 프로그램도

 

재외동포 사회에 ‘독도는 한국 영토’임을 적극 알리는 행사가 마련됐다. 매년 ‘독도의 날’(10월25일)을 기해 관련 이벤트를 전개해 온 ‘조국사랑독도사랑 호주연합회’(회장 고동식)는 올해 시드니 총영사관(총영사 윤상수)과 함께 예년에 비해 폭넓은 이벤트를 개최했다.

양 단체 및 공관은 지난 주 토요일(19일) 동포자녀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강연 및 독도 체험 생사를 가진 데 이어 다음 날인 일요일(20일)에는 ‘독도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일반인 대상의 강연회를 이어갔다.

이번 청소년 대상 독도 강연 및 체험은 독도 사진전 및 포토 존 설치, 독도 티셔츠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독도가 속한 행정구역인 경상북도 산하 ‘독도 재단’ 관계자가 진행한 강연은 ‘독도 수호’ 차원에서 주지해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진행됐다.

동 재단 교육운영팀의 최국환 강사는 이번 강연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으로 한국 영토”라면서 “이 세 가지의 근거가 독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역사적 근거와 관련, 한국사에서 독도가 언급된 이래 1천여년간 일관되게 ‘독도는 한국 영토’임을 기술해 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자국 영토를 인정받는 근거로 지리적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제법상으로 1045년 일본의 항복과 함께 연합국 측이 “1894년 청일전쟁 이후 강탈한 모든 영토를 반환”하도록 조건을 달았으며, “무조건 항복‘을 청명한 만큼 일본은 이 조건을 지켜야 하며, 또한 당시 연합국 최고사령부 관할 지도(1946년) 상에도 독도가 한국 관할임을 분명히 표시하고 있음은 물론 전후 처리를 다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언급된 일본 영토 중 독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음이 국제법상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법적 근거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일요일(20일) 스트라스필드 소재 한인연합교회에서 마련된 일반인 대상 강연에 앞서 독도사항 호주연합회의 고동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기술된 국정 교과서로 공부한 일본 청소년들이 어떤 인식을 가질까 생각하면 걱정”이라며 우려를 언급했다.

고 회장은 이어 “향후 10-15년 즈음 한국이 경제력에서 일본을 앞설 것으로 희망하고 그것이 이런 우려를 잠재우기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왜 독도가 한국 땅’인지 분명한 근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독도 수호에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독도는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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