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화 70년: 8회] '국민방위군 사건' 보도한 기자·편집인 세 차례나 검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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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조직한 국민방위군이 남쪽으로 행진하는 모습. 1951년 겨울 이들 50만명이 경남 진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방위군 고급장교들의 군수물자(쌀 5만2000섬 포함) 착복과 10년 만의 강추위로 9만여명이 굶어 죽거나 동사했다. 사령관 김윤근 등 관련 고급간부 5명은 군법회의를 거쳐 그해 8월 총살됐다. 원 안은 당시 이 사건에 충격을 받아 사직한 이시영 부통령.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코리아위클리) 임헌영 교수(문학평론가·민족문제연구소장) = 파시스트보다 2세기 전의 부르봉파(미 군정 고문 L 버치 중위)이고, "통일할 능력도 없거니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성의도 없고 국민을 사랑할 줄도, 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병주 <산하>), 거기에다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다. 세계에서 가장 끈덕진 나라다. 미국은 지길 싫어하는 나라다. 미국은 언제든 전쟁을 필요로 하는 나라다"(이병주 <지리산>)라고 굳게 믿는 사람, 이승만 전 대통령. 맥아더 원수 축사를 들으며 대통령에 올랐고, 매카나기 미 대사의 외교적 마사지로 물러나 미국으로 망명한 권력의 화신.

미국의 반소 전략에 따라 반공십자군을 자임한 이승만은 1949년 2월부터 '북진통일론'을 가동시켜 전쟁불가피론으로 치달았다. 문교부는 그해 7월 '우리의 맹세'를 제정, 교과서를 비롯한 모든 도서 판권란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 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침략자를 쳐부수자./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휘날리고 남북통일을 완수하자"를 삽입, 암송시켰고, 같은 해 9월28일 학도호국단을 발족해 정치 도구화했다.

상하이 임시정부 때 이승만의 위임통치설을 강력 반대했던 전력 때문인지 이 대통령 말만 나오면 감루(感淚·감격하여 흘리는 눈물)를 쏟기에 '낙루장관'이란 별칭을 가진 신성모 국방장관은 북진통일론 집행자로 나섰다. 점심은 평양, 저녁은 신의주라는 뜬소문을 남긴 그는 "때 오기만 기다릴 뿐이고 밀고 갈 준비는 이미 됐다"라고 자신만만했다.

'북진통일론'의 허상

1950년 1월12일 미국은 태평양 안전보장을 알래스카, 알류샨열도, 일본, 오키나와, 타이완, 필리핀의 선으로 삼는다고 에치슨 국무장관이 언명(에치슨 라인)해도 한국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북진통일론으로 안심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세월은 뒤숭숭했다. 1950년 6월1일부터 열흘간 보도된 자살자만도 26명이었고, 보안사범이 줄어든 대신 생활고로 인한 절취범이 급증했으며, 청년들의 일본 밀항이 엄청 늘어났고, 곧 삼팔선이 터질 거라는 유언비어가 난무했다.

6월25일. 일요일, 전쟁이 천둥번개처럼 닥치자 장관은 대통령을 속이고, 대통령은 국민을 속였다. 그날 밤 6대 독자 이승만이 피신하겠다고 하자 존 무초 초대 주한 미 대사는 "우리가 당신을 보호해 주겠다"며 극구 만류했다. 독재자는 이기적이고 의구심이 많은지라 그 약발은 불과 이틀간이었다. 그는 6월27일 새벽 2~3시경 내각, 국회, 군부에도 연락하지 않은 채 비상열차로 서울을 떠나고서도 서울에 있는 듯이 거짓 방송을 했고, 일본 외무성에다 야마구치현에 망명정부를 세우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연합군 지상군이 부산항에 도착(7월1일)한 2주 뒤 한국군 전시군사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겨버렸다.

전투는 밀고 밀리면서 국민들은 도탄에 빠졌지만 권력자들은 용천뱅이(한센인의 방언) 콧구멍에서 마늘씨 빼먹듯 용렬한 수탈을 멈추지 않았다. 중공군 참전(10월25일)으로 전세가 악화되자 정부는 17~40세 남성을 제2국민병으로 편입, 국민방위군으로 동원했다. 이승만의 사조직인 대한청년단이 임원직을 독식한 이 거대조직의 국민방위군 사건(9만여명 희생. 1951년 1월15일 국회에서 폭로)은 거창 양민학살사건(2월11일. 719명 희생)과 함께 독재정권의 야만성을 드러냈다.

이시영(李始榮, 1869~1953) 초대 부통령은 이 두 사건에 충격을 받고 1951년 5월9일 국회와 국민에게 각각 보내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필화'로 번진 국민방위군 사건

그런데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는 이 사건들을 한동안 보도하지도 않았다. 국회 조사결과조차 제대로 싣지 않고 사설로 추상화시켰다.

"국회의원 제씨의 용기와 노력은 인권옹호를 위한 거창사건 규명과 제2국민병을 위한 국가예산을 부정하게 유용한 국민방위군 사건을 척결함으로써 구체화시킨 데 대하여 국민은 다 같이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동아일보> 4월27일. 문영희·김종철·김광원·강기석 공동저작, <동아일보 대해부> 2권 및 <조선일보 대해부> 2권 참고).

국민방위군 사건이 필화로 번진 것은 '김대운 조서발표 사건/중대한 국제문제 제기'라는 기사부터였다(정진석, <한국현대언론사론>, 전예원, 1985).

국민방위군 정훈공작원 김대운(일명 김대현)이 "주한 미 대사 무초, 미 제8군 콜터, 미 군법회원 2명, 미 제8군 크린 대령 등 5명을 움직여 그들로 하여금 이 대통령에게 윤익헌(부사령관으로 사형 언도) 구명운동"을 기도했다는 것이다. 김대운은 "윤익헌의 처에게 받은 금패물을 방매한 6700달러 중 5900달러를 크린 대령에게 수교하였다".

이를 내무차관(홍범희)이 국회에 보고하자 "한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견지해 오던 주한대사 무초가 한국 정부에 항의각서를 보냈다(<동아일보>, 1951년 9월25일).

공보처(처장 이철원)는 사실무근이라며 그 기사와 같은 규모의 취소기사를 실어달라고 요구했고, 내무부 장관(이순용)은 그 자료는 국회에 비공개로 보냈고 외국 대사관의 항의를 받은 바도 없다고 눈 뜨고 코 베는 거짓말로 우겨댔다.

동아가 이 요구를 거절하자 편집인 고재욱(高在旭, 1903~1976)과 기자 최흥조(崔興朝, 1918~?)를 검찰이 세 차례나 소환(10월4·8·31일)했다. 이미 국회에서 공개된 사안이고, 미 대사관 참사관 라이트너가 내무부 장관에게 직접 항의한 사실이 밝혀지자 검찰은 기사 소스를 대라고 했지만 동아는 끝까지 버텼다. 국회에서 언론자유 침해라고 공격당한 이철원 공보처장은 법적 조처는 검찰의 일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동아 측은 작심하고 11월15일부터 연 사흘에 걸친 대논설을 연재한다. '무관심의 위험/본보 기사 사건에 제(際)하여'(1회), '폭압의 상징'(2회), '수난의 자약(自若)'(3회)은 한국 자유언론 투쟁사에서 잊지 못할 것이다.

딱 한번 공판(1952년 2월26일)에 회부됐으나 별 진전이 없다가 경남경찰국이 고재욱 편집인을 연행(6월1일)하여 정부전복 음모로 조작하려 했다. 마침 내한 중이던 뉴욕타임스 발행인 A H 솔즈버거(1891~1968) 등이 이 대통령에게 탄원, 3일 밤 9시경 고재욱은 풀려났다. 전쟁 중 첫 필화이자 모든 언론이 가세하여 막무가내 권력을 꺾은 첫 승리이다.

월북 문학예술인 등급 분류

이런 시절에는 꼭 빨갱이 타령이 나온다. 공보당국은 1951년 10월1일, 월북 문학예술인 작품을 발매금지 처분하고 행불자 등 12명은 검토 처리토록 통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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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천/함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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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임화
 
A급(6·25 전 월북자. 가나다순)=김남천, 김사량, 김순남, 김조규, 김태진, 민병균, 박세영, 박아지, 박영호, 박찬모, 박팔양, 서광제, 송영, 신고송, 안함광, 안회남, 오기영, 오장환, 이기영, 이면상, 이병규, 이북명, 이선희, 이원조, 이찬, 이태준, 임선규, 임화, 조벽암, 지하련, 최명익, 한설야, 한효, 함세덕, 허준, 현덕, 홍기문, 홍명희(38명).

B급(6·25 후 월북자)=강형구, 김동석, 김만형, 김소엽, 김영석, 김이식, 문철민, 박계명, 박노갑, 박문원, 박상진, 박태원, 배호, 설정식, 안기영, 이건우, 이범준, 이병철, 이용악, 임서하, 정종길, 정종녀, 정현웅, 홍구(24명).

C급(내용 검토)=김기림, 김기창, 김찬승, 김철수, 김홍준, 박내현, 박노아, 정광현, 정인택, 정지용, 채정근, 최영수(12명).

그런데 이 같은 월북 문학예술인 분류의 문제는 정확하지도 않고 누락자도 너무나 많다는 점이었다.

<꼬리 기사>

'동아일보' 사설 내용


"격류의 비말(飛沫)이 물의 본질은 아니다. 물의 본질은 깊이 묵묵히 흐르는 그것"이듯이 정치도 비말(飛沫)이 아닌 "깊이 묵묵히 흐르는 물의 본질과 같은 민중의 마음의 흐름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정부 수립의 역사가 짧고 전쟁 중일지라도 독선을 배태해서 "뜻있는 자 붓대를 꺾고 입에 재갈"을 물려서는 안 된다. "언론을 결박하기 위하여 위정자 머리에는 광무 11년 신문법과 형법 105조 적용이 떠오르는 것 같다." 이 악법은 "일제의 무수한 난타와 강탈"을 위한 것이라 "신생 일본은 즉시 폐기해 버린 것이다".

"본보가 공보당국의 권고, 지시, 통고 등을 받은 일은 있지마는 맹종할 수 없었다." 이제 입법부가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악법을 폐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 땅은 이 민중의 것이니 이 민중이 이 나라 주인이 되어서 이 나라 정치가 이 민중의 피와 살이 될 때까지 본보는 이 민중에게 가담할 그 신성한 임무를 자각할 때에 본보는 금반 기사사건에 관한 허다한 타기할 인수(因數)를 분해할 필요도 느끼지 않으며 오직 이 수난에 자약(自若)하는 바이다." (*이 기사는 <경향신문>에 먼저 올려졌습니다. 필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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