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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출장소는 4월 4일(화)까지 지역 신청서류를 마감, 민주평통 관련규정과 지침에 따라 ‘해외자문위원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 추천명부를 17일까지 사무처에 송부할 예정이다. 사진은 제17기 출범식 모습.

 

“평통 인선시즌 시작”…주달라스 출장소, 4월 4일 마감

 

주 달라스 출장소, 제18기 평통위원 접수 시작

4월 4일(화)까지 지역 신청서류 마감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제18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인선작업이 본격 시작된다. 민주평통 사무처는 이달 초 제18기 구성을 위한 계획안을 각 재외공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평통 사무처에 따르면 제18기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구성은 17기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평통 사무처에서 예상하는 18기 해외자문위원수는 3300명 이내. 3278명이었던 17기와 엇비슷하다.

미주지역 자문위원수는 1561명으로 캐나다와 중남미를 빼면 미국내 평통자문위원수는 1200여명이다. 지난 2015년 제17기 달라스 협의회는 58명의 자문위원이 위촉된 바 있다.

 

4월 4일(화)까지 지역 신청서류 마감

 

주달라스 출장소 등 재외공관은 제18기 민주평통 위촉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 후보자 추천서류를 4월 17일까지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협의회장 및 평통 자문위원 인선은 5월26일까지 선정되고 5월 9일 치러지는 조기대선에서 당선된 차기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6월에 발표된다.

18기 평통자문위원 임기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다.

 

달라스 출장소는 4월 4일(화)까지 지역 신청서류를 마감, 민주평통 관련규정과 지침에 따라 ‘해외자문위원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 추천명부를 17일까지 사무처에 송부할 예정이다.

주 달라스 출장소 이동규 영사에 따르면 4월 4일(화) 북텍사스, 오클라호마주, 알칸소 주의 신청서류가 마감되면 제17기 안영호 협의회장을 비롯, 동포사회를 대표하는 인사 등이 참가한 5~7명의 ‘추천위원회’가 구성, 신청자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제18기 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해 달라스 출장소에 배당된 추천인원은 52명. 2015년 제17기 신청 당시에는 총 64명이 접수, 공관에서 54명을 추천한 바 있다.

평통위원직을 희망할 경우 민주평통 홈페이지(nuac.go.kr) 메인화면 우측 퀵메뉴에서 ‘제18기 해외자문위원 후보자 서류 바로가기’를 접속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달라스 출장소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주목할만한 사항은 자문위원 활동 동의서. 18기 신청부터 새롭게 추가된 자문위원 활동 동의서는 자문위원에 이름만 걸쳐놓고 활동이 전무한 위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평통 자문위원 활동 강화를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평통인선, 미주 한인사회의 골칫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2항은 “재외동포 대표 등 국내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통일의지가 확고하고 통일과업의 수행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수 있는 대표급 인사를 위촉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제3조는 “지역 대표와 정당, 직능단체, 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 대통령이 위촉한다”고 적시한다.

 

그러나 해외자문위원의 면면을 살펴볼 때 ‘통일 의지’는 차치하고,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신뢰’마저 받지 못하는 인물이 위촉돼, 해외 한인사회가 몸살을 앓았던 사례가 허다하다.

뉴욕에서는 대형 마사지 팔러를 하는 사람이 평통위원이 되기도 했고, LA에서는 평통위원 추천에서 떨어진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신청해 자문위원이 된 후에 LA로 이사온 것처럼 꾸미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달라스도 평통인선을 두고 한인사회에 잡음이 발생했던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7기만 하더라도 출범 이후 평통사무처에 투서와 제보가 잇따라 달라스 협의회의 위신을 저하시켰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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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7기 달라스 협의회 출범식.

 

잡음제거의 길은 '규정대로의 인선' 뿐

 

평통 해외 자문위원은 관할공관에서 평통위원 후보를 선정해 한국의 사무처로 보내면, 사무처가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방식으로 임명된다. 이 과정에서 사무처가 추천하는 인물들이 더러 추가되기도 한다. 때문에 위촉 과정 중에 한국 정치권이나 사무처에 연줄을 대거나 자금력을 동원해 해외 한인사회에 종종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허다하다.

 

평통 인선시기마다 불거지는 한인사회의 잡음을 잠재우는 가장 빠른 길은 ‘규정대로의 인선’뿐이다.

 

지난 16일(목) 주달라스 출장소가 공개한 지침서에 따르면 1) 동포사회 내에서 소송이나 분쟁의 당사자 2) 부도덕한 공․사생활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인사 3) 장기간 거주지역을 떠나 협의회 활동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 4) 부적절한 업소를 운영하거나 조직을 활용해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인사 5) 이해관계로 통일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6) 민주평통 자문위원 재임중 활동이 전무하거나 부적격하여 ‘해촉’된 인사 7) 민주평통 제17기 자문위원 재임중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 인사 8) 경찰청 신원조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인사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제동장치로 작용해야 하는 것은 1, 2, 6번 조항.

1번과 2번 조항, 즉 ‘동포사회 내에서 소송이나 분쟁의 당사자’나 ‘공적이든 사적이든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은 인사’가 평통직을 맡게 될 경우 곧바로 지역사회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다분하며, 자칫 한인 커뮤니티 내에 당파싸움을 낳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재임중 활동이 전무하거나 부적격하여 해촉된 인사’(6번)의 탈락은 자문위원 인선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조항이다. 평통 자문위원직을 감투나 완장 쯤으로 여겨 이름만 걸쳐 놓고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위원들의 재임은 상식적으로 봐도 불합리하다.

 

주달라스 출장소, 강화된 기준 적용

평통 인선의 1차 거름망 역할 약속

 

아무리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고 평통 사무처의 입김이 세더라도 평통인선과 관련한 1차 책임은 재외공관에 있다.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만한 인물의 평통추천을 애초에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 달라스 출장소는 제18기 인선에서 예년에 비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 신청자를 선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규 영사는 “기존 위원의 경우 평통활동 참여와 수행능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며, 평통사무처가 정한 규정과 지침을 투명하게 적용해 인선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밝혀, 평통 인선의 1차 거름망 역할을 제대로 할 뜻을 내비쳤다.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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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 정보 ] 

제18기 해외자문위원 후보자 신청 안내

 

주 달라스 출장소가 공개한 민주평통 제18기 해외자문위원 후보자 신청 안내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주댈러스출장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요청에 따라 제18기 해외자문위원(임기 2년, 17.7.1~19.6.30) 구성을 위해 후보자를 추천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 자문위원이 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 출장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 개요

 

  ㅇ 추천 인원 : 52명

     ※ 여성 16명, 청년(만 45세 이하) 10명 포함

 

  ㅇ 추천 지역 : 북텍사스 지역(Dallas Fortworth, Kileen 등), 오클라호마주, 알칸소주

 

  ㅇ 추천 대상

   - 올바른 통일관을 갖고 있으며, 동포사회 통일역량 결집에 기여하고 있는 참신한 인사

   - 한인회, 종교계, 경제계, 통일 관련 단체 등 동포사회 직능 및 지역 대표급 인사

   - 동포사회 각 분야에서 신망과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는 화합형 인사

   - 거주국에서 현지 주류사회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민간 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

   - 현지 연구·교육기관에서 통일 관련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인사

   - 동포사회에서 활동이 활발한 여성 지도급 인사

   - 동포사회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청년 리더 인사

 

  ㅇ 추천 제한 및 위촉 결격기준

   - 현재 동포사회 내에서 소송이나 분쟁의 당사자

   - 부도덕한 공․사생활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인사

   - 장기간 거주지역을 떠나 협의회 활동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

   - 부적절한 업소를 운영하거나 조직을 활용해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인사

   - 정파적 이해관계로 통일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 민주평통 자문위원 재임중 활동이 전무하거나 부적격하여 ‘해촉’된 인사

   - 민주평통 제17기 자문위원 재임중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 인사   

   - 경찰청 신원조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인사

 

 나. 신청 방법

 

  ㅇ 신청 기간 : 3.16(목)~4.4(화) 09:00~16:30

     ※ 우편 신청시 상기 신청 기간내 출장소에 접수되도록 등기우편으로 제출 요망

 

  ㅇ 신청 서류 양식 및 작성요령

   - 첨부 파일 또는 민주평통 홈페이지(http://nuac.go.kr) 메인화면 우측 퀵메뉴(Quick menu) “제18기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서류 바로가기” 접속하여 내려받기 한 후 작성 가능하며, 작성요령을 필히 숙지하여 작성

   - 특히, 서류는 후보자 개인별로 작성하고 자필 서명(서명이 없으면 무효 처리)

   - 서류상 스캔받은 사진은 사용 불가

 

  ㅇ 신청 서류

   - 제18기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aplication Form)

   - 자문위원 활동 동의서

   -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신원진술서는 국문 또는 영문중 1개만 선택 작성해야 하며, 명확하고 정확하게 작성(내용 미비시 재작성)

   - 여권사본

 

  ㅇ 접수처 : 주댈러스출장소

   - 전화 : 972-701-0180~2

   - 주소 : 14001 Dallas Parkway ste. 450, Dallas, TX 75240

 

  ㅇ 접수 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우편 제출 : 신청서류 봉투에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서류’ 명기 요망

   - 직접 제출 : 출장소 민원실(담당 : 김정은 행정직원)로 제출

 

3. 신청서 접수가 4.4(화) 마감되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구성되는「해외 자문위원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 추천 명부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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