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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게 두테르테 대통령은 8월 2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필리핀 공화국법 10930은 운전 면허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육로 교통 교통법 제 23 항 (Republic Act No. 4136)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학생 허가증을 제외하고 모든 운전 면허증은 면허가 만료된 날부터 5 년 동안 면허가 발급 된 날부터 유효합니다.

두테르테는 공공장소에서 무료 인터넷을 제공하는 공화국법 10929에도 서명했다. 무료 인터넷 관련법안은 공립병원, 터미널 및 정부 관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무료 인터넷을 제공한다.

또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여권의 유효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여권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10년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필리핀 정부의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안정성이 문제가 될 때에는 유효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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