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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가 또다시 해외동포 2세들의 앞길을 막는 악수를 뒀다.

 

 

병역미필 해외동포? 40세까지 한국활동 못해!

 

재외동포법 개정안 통과 ...  6개월 후부터 시행

한인 2세들의 한국진출 문호, 완화는 커녕 더 강화

고위층 병역 기피 희생양은 '해외동포 한인 2세'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대한민국 국회가 또다시 해외동포 2세들의 한국 진출을 막는 악수를 뒀다.

 

지난달 28일(목) 제20대 국회는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포기한 외국 국적 동포의 한국체류 자격(F4 비자)을 40세까지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대한민국 정부는 F4 비자 제공으로 외국 국적 해외 동포의 한국 내 취업 및 경제활동을 최대 3년까지 허용해왔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면 거주국의 시민권 획득으로 한국 국적을 이탈 혹은 상실한 재외동포는 40세 이전에 한국에서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졌다.

 

법 개정의 주요 이유는 ‘국적을 변경해 병역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 중 병역의무 대상자는 사회지도층이나 부유층 인사들의 자녀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이들에게 병역회피 후 국내체류 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병역정의에 대한 일반국민의 불신을 커지고, 병역부담에 관한 국민적 일체감이 저해되어 국방이라는 국민의 총제적 역량에 손상을 미치게 됨”이라고 명시한다.

 

한국사회에서 이중국적은 오랜 시간동안 병역 회피를 위한 대표적인 탈출구로 인식돼왔다. 물론 대부분 사회 지도층과 부유층의 자녀들이다.

 

문제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이들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행 국적법은 미국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게 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미국에서 태어나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선천적 복수 국적을 지닌 한인 2세 남성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 이탈을 했어도 ‘병역’을 이유로 만 40세가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거부돼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이나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미국에서 태어난 후 자란 한인 2세 청년들이 취업이나 유학, 등 다각도에서 한국 진출에 큰 관심을 두고 있으나 국적문제로 한국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그간 미주한인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제기돼 왔다.

 

한국 내에서 이중국적을 악용하려는 이들에 대한 경계태세에 지나치게 치중하다보니,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 한인 2세 인재들의 한국진출을 막아버리는 악수를 두게 된 셈이다.

 

개정법은 6개월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한 사람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신청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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