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금 45일 이내 송금 예정.jpg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국세청은 부가세 환급금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오늘(1.25) 재무부로 발송하였다.

재무부는 45일(근무일) 이내에 부가세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몽골 중앙은행을 통해 송금할 예정이다. 부가세 환급금을 지급받을 대상자는 상품을 매입할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세청 및 국세청 정보시스템에 기록이 되었으며 총 65만5천245명에 대한 정보등록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세 환급금 송금을 위해 부가세 전자 시스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확실해야 하며 특히 은행 계좌번호가 본인의 실명과 일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보에 오류가 생길 경우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고 국세청에서 홍보하고 있다.

[medee.mn 2018.1.25.]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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