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지원금 국회 상임위 통과.jpg

 

국회 예산상임위원회는 오늘(5.29) 회의를 열고 아동지원금을 전체 아동 중 80%에게만 지급하는 결의안에 대해 최종심의를 하였다. 
정부와 바트톨가 대통령에 의해 상정된 법안에는 가구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0~18세 아동 중 80%에게만 지원금을 매달 지급하기로 명기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한 법 3.1.11항에 기재된 지원금 대상자의 생활 수준, 지원금을 원하는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 관련 국제기구와 협의하고 향후 아동에 대한 지원금은 2016~2020년 사이 정부 계획안에 포함 시키는 등 안건을 국회에 상정할 것을 정부에 지시하였다. 
오늘 논의된 아동지원금에 대한 최종심의에서 의원들이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결정하고 국회 본회의에 이 안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gogo.mn 2018.5.29.]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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