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관리법 개정안 상정.jpg

 

바트톨가 대통령에 의해 발의된 외화관리법 개정안을 엥흐볼드 대통령비서실장이 엥흐볼드 국회의장에게 상정하였다. 
투그릭 가치 안정유지, 외화보유액 관리, 외화보유액을 증가시키기 위해 광산을 이용하는 전략을 세우고 외화로 회사 수지를 기록하는 법인의 현금 및 지출을 몽골중앙은행이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화관리법 개정안을 작성하였다. 
이 법 제10항에는 몽골 정부와 투자계약서를 체결한 전략 광산 및 몽골중앙은행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수출을 통해 외환수익을 얻는 법인에 대한 법인통장을 몽골중앙은행에 보관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다. 
따라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몽골중앙은행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시킨 법인의 중앙은행에 보관된 통장을 통해 외화보유액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수출과 수입이 몽골의 통계에 계산되는 장점이 있다고 법 발의자들은 보고 있다. 
한편 이 법안과 관련 2018년 5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몽골 대통령실 공식 사이트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gogo.mn 2018.6.20.]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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