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종교부 통해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
외국산은 MUI 통해 인증업무받아야

종교부, 할랄청(BPJPH) 발족

 

루크만 할림 사이푸딘 (Lukman Halim Saifuddin)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은 할랄청(Halal Certification Agency)을 발족한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슬람 단체인 MUI의 할랄인증에 대하여 외국산 수입제품 할랄 인증으로 권한을 줄였다고 10월 12일 콤파스가 보도했다.

 

할랄인증 기관은 할랄제품 보증에 관한 법률 No. 33/2014에 기초를 두고 있다. 루크만 종교부 장관은 “할랄 인증기관은 인증서 발급을 위해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요금없이 인증서가 발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MUI 자이눗 타우히드 사디(Zainut Tauhid Sa’adi) 부 위원장은 “할랄 제품 보증법의 초안 작성과 에이전시는 MUI가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자이눗(Zainut) 부위원장은 ” 할랄 제품의 보호 및 보장과 관련된 모든 것은 이제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밝히며 기구 설립과 함께 할랄 증명서 요건에 관한 법적 확실성이 있기를 희망했다. 그는 또한 할랄인증 획득은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덧붙이며 MUI는 정부의 결정을 지지해야 하고 이에 따른 법적 집행에 따라야한다고 말했다고 콤파스는 보도했다.

 

안선근 박사는 한인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할랄인증이 종교부로 전부 이전된게 아니고 종교부내에 할랄청을 신설해서 국내 70%정도를 관리할 것이고, 외국산 수입인증업무는 기존대로 MUI에서 갖고 갈 것”이라고 전했다.

 

종교부, 할랄청(BPJPH) 발족

 

한편, 종교부는 MUI로부터 국내제 품의 할랄인증 업무를 인수받아 할랄청을 발족했다. 종교부는 “허락된다”라는 뜻인 Halal 상품을 감독하기 위해 10월 11일 할랄제품보증감독청 (BPJPH)을 발족했다.

 

할랄청 BPJPH는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의 준말이며 <할랄 제품 보증감독청>으로 번역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대부분이 무슬림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면 ‘Halal’ 증명서를 받는게 유리하다.

 

현지 콤파스 신문 10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종교부는 “어떤 제품이 할랄인지 아닌지는 이슬람성직자협의회(MUI-Majelis Ulama Indonesia)가 파트와(Fatwa)회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파트와라는 말은 아랍어로 “충고, 의견, 대답, 결정”이라는 뜻이다. 할랄 제품은 식품뿐이니라 화장품 약품도 포함된다.

 

할랄제품 보증감독청(BPJPH)에는 할랄제품연구소(LPH – Lembaga Pemeriksa Halal)가 았어서 LPH(할랄제품연구소)는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조사하고 어떤 회사가 판매하는지 제품을 조사하는 일을 맡고 있다. 하지만 어떤 제품이 할랄인지 아닌지는 이슬람성직자 협의회(MUI – Majelis Ulama Indonesia)가 파트와(Fatwa)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또한 국내제품은 종교부 할랄청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고 국외 수입제품은 MUI에서 할랄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사 정선 haninpos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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