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개정안 2018년 7월 5일부터 적용.png

 

2018년도 봄 정기 국회에서 통과된 형사법 개정안 내용 중 청소년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Batnasan, L.Munkhbayar, B.Delgersaikhan 국회의원은 2018년 5월 21일 국회에 형사법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며 이 법안은 6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통과된 법은 2018년 7월 5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형사법 개정안 중 청소년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이 관련된 범죄사건의 구속 기간 연장은 최소 징역 5년 혹은 그 이상의 범죄일 경우만 해당하며 징역형 5년 미만에 포함되는 청소년 범죄자는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또 구속 연장 최대기간 적용을 징역 8년 혹은 그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명기하였다. 
[medee.mn 2018.8.9.]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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