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umyabazar 광물자원을 채굴하는 업체, 협의회는 광물자원이용료 납부 의무 부여.jpeg

 

국회 내 경제상임위원회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에서 긴급 상정한 광물자원법 개정안을 논의하여 지지하였다. 광물자원 특허를 가진 업체와 개인은 광산에서 채굴하여 판매 및 사용한 모든 제품의 판매 수익으로부터 정부 예산에 광물자원이용료를 지급하게 된다. 광업중공업부 장관 D.Sumyabazar는 “2017년에 개정된 광물자원법에 따르면 “몽골은행, 상업은행에 매도한 금에 대한 광물자원이용료는 판매 수익의 2.5%로 한다”라는 조항은 2019년 1월 1일로 만료된다. 몽골은행에서 매입한 금이 2015년에 15.1톤, 2016년에 18.3톤, 2017년에 20톤이었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다시 5년간 연기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유럽연합은 2021년부터 원산지가 불분명한 금을 사지 않겠다는 통보하였다. 따라서 광물자원이용료를 계속해서 2.5%로 유지하고 몽골 영토 내에서 채굴하는 금의 물량과 판매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중공업부 정책기획국장 E.Enkhzaya가 설명하였다. 회의에 출석한 의원들의 70%의 지지로 같은법 개정안 논의를 국회에 의안으로 부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montsame.mn 2018.12.04.]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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