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에게 발병한 질병은 신종 질병으로 밝혀져 14일간 유통 금지”.jpg

 

지방에서 발병한 돼지의 질병으로 인하여 14일간 유통을 금지시켰다. 국립수의검역소 발표에 따르면 “어르항 아이막 바양-은드르 솜 고빌 박에서 돼지의 신종 질병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1월 13일부터 14일간 특별검역기간을 설정하였다. 질병이 발병한 지역에 소독과 살균작업을 실시하였다. 오늘 아침에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60개의 업체에 돼지질병검사 및 소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 부속물의 생산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도시에서 해당지역이 원산지인 돼지고기의 거래또한 금지되었다. 본 솜에는 돼지를 사육하는 17곳의 축산업체가 있다. 현재는 17곳 업체 모두 긴급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돼지 질병이 확산될 경우 축산업체는 즉시 이를 국립수의검역소 또는 지역 공기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ikon.mn 2019.01.14.]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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