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 유아 동반 시 10만 투그릭 벌금 부여.png

 

독감 바이러스 전염 확산 예방을 위하여 울란바타르시장 명령으로 울란바타르시의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을 2019년 3월 1일까지 일시 정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 기간에 울란바타르시 초, 중, 고등학교, 유치원을 제외한 기타 학원, 교육, 공공 행상, 영화관, 관람 및 서비스, 요식업소에 0~10세 어린이 동반을 금하는 것을 명령하였다. 
독감 바이러스 전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되도록 공공장소에 어린이 동반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며, 계절과 날씨에 맞게 옷을 입히고 영양분 섭취를 충분히 하도록 하며 마스크 작용을 생활화할 것을 보건의료 당국에서 권고하고 있다. 
공공 서비스 장소에 어린이 동반 시 아동 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호자에 대해서 공공질서 유지법 제6조 20항에 의거하여 관련 조치를 한다. 공공질서 유지법 관련 조항: 
1. 아동 인권 위반 시; 
1.3. 아동의 교육과 개발,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에 생활하는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 개인을 5만 투그릭으로, 법인을 50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여; 
3.아동을 보호
3.2. 기타 어떠한 형태의 법을 앞세워 수익을 얻고, 건강과 생명,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험에 노출되는 놀이와 행사 등에 참가하게 한 경우 개인은 10만 투그릭의 벌금형을, 법인은 1백만 투그릭의 벌금형을 부여한다. 
[news.mn 2019.02.1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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