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ital” 은행, 각 예금주들의 2천만 투그릭까지 저축 예금을 보상한다.jpg

 

Capital 은행이 파산했다고 어제/2019.04.08./ 몽골은행에서 정식으로 통보하였으며 권리 대리인을 임명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당 은행의 부실 대출 규모가 2080억 투그릭으로 은행 총대출의 80%에 해당하며 동 은행 예금주와 거래 기업들의 25만 6천 건의 예금이 개설되었으며 그중 99.5%가 예금보험공사에 보험을 든 상태이다. 
2천만 투그릭까지 투그릭 예금과 일반 계좌 잔액이 있는 예금주는 한은행에 계좌를 옮길 수 있으며, 2천만 투그릭 이상의 예금을 가진 이용자의 경우 청구서를 신청한다.
은행 관련 법 제73조에 따라 보험에 들지 않은 예금의 경우 보상 순서가 5번으로 같은 법 71조에 따라 청구 소송 공고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은행 권리 대행인에게 보상 및 반환 청구를 한다. 
자세한 내용은 1800-1912번 안내 번호에 문의할 수 있다. 
[news.mn 2019.04.0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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