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의 19.8%를 특별 보호 지역으로 지정.jpg

 

자연환경 식량 농업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지역의 특별 지역 지정 관련” 국회 최종 사업안의 논의 중이다. 
사업안의 내용은 9개 아이막의 22개 지역을 국가 특별 보호 지역의 총 340만 헥타르 면적이 포함된다. 해당 지역에는 역사 문화 유적 및 수려한 자연경관, 350여 종의 희귀 동식물, 강 유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별 보호 구역의 면적인 340만 헥타르로 확대되어 2.1% 증가하여 총 영토의 19.8%가 특별 보호 구역이 된다. 
[news.mn 2019.04.2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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