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우 운송비를 50% 할인 협의 서면으로 확인.jpg

 

Kh.Battulga 대통령 4월 24일~26일에 중국에 공식 방문을 하였으며 방문단에 동행한 도로교통개발부 장관 B.Emagalan에게 일부 내용을 확인하였다. 
- 중국 공식 방문 시에 운송비 관련 내용으로 협의가 있었는지?
- 철도 관련하여 2가지 내용으로 협의하였다. 첫째, 중국 경유 철도 운송비 50% 할인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주었다. 두 번째는, 철도 운송 관련하여 짐 운반 현황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여 짐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발송인과 발신인이 언제 어디서든 알 수 있게 된다. 
- 운송비 할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지만, 공식화하여 서명하는 것은 언제 되는지? 
-  이는 양국의 철도 기관이 교환한 것이며 앞으로 우리가 러시아와 한 협의처럼 25년간으로 하여 공식화할 생각이다. Erlian 국경 지대 관련 사항을 몽골 대통령이 중국 주석과 총리와의 만남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 중국측이 이 사항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했다. 앞으로 2번째 항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 측에서 상대측 길로 나가는 화물을 중국의 카오페디안 항구로 운송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은 항기-만달의 철도이다. 앞으로 도로 교통 협의도 내용을 상세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 교통수단을 국경에서 교환하는 것으로 협의할 생각이다. 자밍우드까지 우리 측 기관차가 끌고 가고 거기에서부터는 중국의 기관차가 끌고 하는 것으로 할 계획이다. 중국의 기관차는 자밍우드까지 오고 그 뒤부터는 러시아 국경까지 운송을 몽골이 직접 하겠다는 것이다. 운송 협의를 3자가 협의한 것으로 이해해도 될 것이다. 
[ikon.mn 2019.04.2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920 몽골 외국인 비자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 file 몽골한국신문 19.05.09.
2919 몽골 수흐바타르 광장 주차장 경비실 철거 file 몽골한국신문 19.05.09.
2918 몽골 동부 지역 공항 회의서 ”Undurkhaan“ 공항 신축 사업 실무단 결성 file 몽골한국신문 19.05.09.
2917 몽골 기름값 80투그릭 인상 file 몽골한국신문 19.05.09.
2916 몽골 Tavantolgoi 발전소 2023년 완공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5.09.
2915 몽골 정부에서 전략 광산 사항으로 논의 file 몽골한국신문 19.05.09.
2914 몽골 재선거에 8개의 정당이 참가 신청 상태 file 몽골한국신문 19.05.09.
2913 몽골 130명이 마약,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file 몽골한국신문 19.05.09.
2912 몽골 주민들이 무단으로 이사 오고 나서 전기 연결을 요구 file 몽골한국신문 19.05.09.
2911 몽골 오른쪽 조향장치 차량 등록 금지 법안 상장 file 몽골한국신문 19.05.09.
» 몽골 중국 경우 운송비를 50% 할인 협의 서면으로 확인 file 몽골한국신문 19.05.09.
2909 몽골 Kh.Battulga 대통령 석탄을 바다 항구를 통하여 해운 실험 운송 이번 여름에 할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5.09.
2908 몽골 은행 분야 95주년 기념주화 판매 file 몽골한국신문 19.05.09.
2907 몽골 국민주 1,072에 대한 배당금을 대형 사업 자금으로 투입하도록 결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5.09.
2906 몽골 러시아 산불이 몽골로 넘어와 총 600헥타르 지역 화재 피해 발생 file 몽골한국신문 19.05.09.
2905 몽골 Capital 은행 예금주들에게 총 179억 투그릭을 보상 file 몽골한국신문 19.05.09.
2904 몽골 금주 기간에 음주운전 28% 줄어 file 몽골한국신문 19.05.09.
2903 몽골 가축 중 98.6%가 새끼를 낳은 상태 file 몽골한국신문 19.05.09.
2902 몽골 행정법 개정안을 1차 심의 상정하도록 결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5.09.
2901 몽골 농업인, 목축업자들에게 물을 오염시킨 수수료 징수 관련 법안 재심의 요청 file 몽골한국신문 19.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