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전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작용하도록 법안 계획.jpeg

 

국회 내 민주당 위원회 오늘 회의에서 국회의장 명령문에 따라 결성한 실무단이 준비한 선거 관련 법안을 지지하였으며 동 법안에 몽골 전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작용하도록 계획하였다.
선거 관련 법 개정안 실무단에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관계자, 무소속 후보자 등 12명으로 구성하여 준비하였다고 L.Enkh-amgalan 국회 부의장이 밝혔다. 그는, “2015년에 통과된 선거법에 따라 진행된 선거 경험으로 볼 때 3가지 선거를 1개의 법으로 규정하는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에게 유리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실무단이 결성되어 4개의 안을 준비하였다. 즉, 대형 선거구, 지역별 선거구, 소규모의 선거구로 하여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등으로 했으며 그중에서 몽골 전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진행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에 맞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전 선거 형태는 투자를 분산시키고 경제를 악화시켰다. 따라서 76명의 의원이 같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라고 밝혔다.
이 경우 정당이 최대 76명의 후보자를 출마시킬 수 있지만 한 명만이 선출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법안 계획 시 26개의 정당과 정부 및 비정부 기구를 참여시켜 단계별로 토론을 진행 결과 230여 개의 의견 중 135개를 통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montsame.mn 2019.06.0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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