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고차 수입 규제 가능할까.jpg

 

가을 정기 국회에서 교통 관련 법을 개정한다면 2021년부터 몽골에 연식이 오래된 중고 자동차의 수입을 금지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교통법 개정안에 운전대가 우측에 설치된 차량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반영하였다. 봄 정기 국회에도 해당 내용을 논의했으나 국회의원들 측에서 “국민차로 통하는 “prius”가 가장 많아 국민이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이유로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연식이 10년 이상 된 자동차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반영했으며 운전대가 우측에 설치된 차량에 대한 규제도 국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현재 몽골에 총 970,000대의 차량이 있으며 655,000대 이상이 생산된 지 1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차량 중 70%가 오래된 차량이므로 그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매년 50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으며 1,200명이 사고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매연도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연식이 오래된 차량에 대한 세금을 높게 측정하도록 논의되고 있으나 국민의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폐차 처리장과 폐타이어 처리도 문제가 되고 있어 연식이 오래된 차량의 수입을 금지할 경우 매년 7만여 대가 수입되는 중고차의 사용을 줄일 수 있어 도로 정체를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news.mn 2019.10.0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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