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보호 지역에서의 아파트 등기세 인상.jpeg

 

정부 오늘 회의에서 부동산세 관련 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하였다. 개정안에 특별 보호 구역으로 분류되는 자연환경 보호 지역에서의 아파트 소유하는 등기권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도록 하며 해당 부동산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며 일정 비율로 부과하도록 하는 것으로 반영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인프라 구축 바얀주르흐구, 성긴하이르항구, 다르항올, 셀렝게 아이막” 사업 투자 관련 협약 서명 권한 부여 관련하여 총리 명령문으로 확정하기로 하였다. 다라서 인구 밀도가 높고 게르 촌이 많으며 인프라가 부족한 솜, 구의 거리, 도로, 공공 면적의 조명 설치 설계도 작성, 제품, 서비스, 장비 공급, 설치 작업 등을 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 기간은 2019년~2021년 1월까지이다. 
[montsame.mn 2019.11.0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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