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정상 운영 기준 통과.jpg

 

울란바타르 시의회 회의에서 울란바타르시에서 RFID, LTE 광케이블 체계 관련 기준 규정 확정 및 지방자치 관할 정부 지분의 기관 설립, 자산 등록, 울란바타르시 응급센터 기념행사 허가, 울란바타르 시의회 제29회 정기회의 및 제8차 비정기 회의 소집 기간 확정 등 7개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울란바타르시에서 RFID, LTE 광케이블 체계 관련 기준 규정 확정 안건을 울란바타르 시청 기술혁신사업 M.Khaliunbat 관리국장이 소개하였다. 
몽골 전국 범죄 중 71%가 울란바타르시에서 발생하고 있어 범죄 예방 차원에서 2011~2018년 울란바타르시에 2,000 대 이상의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구 경찰서에 따르면 1796대의 방범 카메라 중 1063대는 고장이 났으며 733대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CCTV 설치 관련 기준을 확정하여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 운송, 차량 기술 점검, 자동차 세금, 보험, 도로 시설 이용, 라디오 기술 사용, 버스 운행, 연료, 물 공급 등 모든 서비스 부분에서 있어서 서로 다른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것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 
시의회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은 주차장 주차비 지급 관련 기술 혁신 도입, 시민 안전 확보 및 정부 서비스 신속화 등을 위하여 앞으로 이와 유사한 해결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시의장 R.Dagva가 밝혔다.
[news.mn 2019.11.1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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