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 첫날부터 발효되는 법률 목록.jpg

 

1. 사회보험료 2% 인상
몽골 국회에서 2020년 정부 예산 및 사회 보험 펀드 관련 법을 확정하여
또한, 내년부터 사회보험료를 2% 인상한다. 2018년에 2%, 2019년에 1%, 2020년에 2% 인상하도록 결정하여 실행 중이다. 그러나 국민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져 국민이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2020년 정부 예산안 및 이번 사회보험료 인상에 대하여 규제를 어제/2019.12.03./ 가한 상태이다. 
2. 자동차세(국도 이용 세금) 5배 인상 
울란바타르 시의회 11월 2일 회의에서 도로 이용 수수료를 5배 인상하도록 결정하였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자동차의 엔진 배기량에 따라 도로 이용료를 현재 1만~6만 투그릭을 내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도로 이용료를 인상할 경우 연간 140억 투그릭을 징수하던 세금이 470억 투그릭으로 인상되어 정부 예산에 지원된다. 
3. 세법 개정 사항 발효
세법 개정을 통하여 납세자의 세금 납부, 보고 과정을 간소화했으며 세금 비율이 일부 확대, 일부 새로운 세금 종류를 추가하였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적인 사업을 하여 임대하거나 이익을 얻으면 세금 납부가 가능해졌다. 즉, 판매 수익이 5천만 투그릭 이하여도 순이익에 대하여 10% 세금을 낼 수 있다. 첫 아파트 구매 시에 세금을 3백만 투그릭을 환급받거나 3억 투그릭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았던 것을 6백만 투그릭으로 올렸다. 
강 유역, 물 원천 등을 복원비를 지원한 업체에 대하여 해당 복원 비용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그 외에도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아이막 솜의 세금을 90% 면제한다. 즉, 도청이 울란바타르시에서 500km 이상 떨어진 아이막 솜에서 등록된 몽골 국민, 납세자의 판매 수익에 대하여 50% 면제하며 1000km 이상 떨어진 지역의 경우 90% 면제한다. 
[news.mn 2019.12.0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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