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법 개정안 상정.jpeg

 

국회의원 B.Purevdorj가 부가세법 개정안을 국회의장 G.Zandanshatar에게 제출하였다. 몽골에서 1998년 7월 01일부터 부가세법이 발효되었으며 총 40여 회 개정되었다. 
2016년 1월에 개정된 부가세가 현재 발효 중인데 같은 법으로 인하여 몽골의 세금 징수에 부가세로 인한 수익이 증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소득에 대한 감사 관리도 개선되어 정부 예산에 이바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부가세 환급 비율이 적어 이는 세금 징수를 위한 목적에 더 의의를 두고 있어 이로 인한 물가 변동, 국내총생산이 하락하는 등 위험성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부가세법 개정안에 몽골 영토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종류의 상품, 용역, 서비스 및 외국에서 몽골로 수입한 모든 종류의 상품, 용역, 서비스의 판매액에 대하여 10%를 부과했던 것을 5%로 인하하도록 반영하였다. 
같은 법 개정안을 통하여 납세율이 개선되어 납세자 수가 증가하는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 예산에 증수되는 세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다고 국회의원 B.Purevdorj가 설명하였다. 
[montsame.mn 2019.12.1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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