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지정.jpeg

 

몽골 국회 오늘 통합 회의에서 공휴일 및 전국적인 기념일 관련 법 개정안을 1차 심의에서 통과시켰다. 공휴일 및 전국적인 기념일 관련 법 개정안을 정부 운영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달 17일에 심의하였으며 국회의원 D.Oyunkhorol 등의 9명의 의원이 상정하였다. 같은 법 개정안에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쉬도록 규정하였다.
심의 안건 관련하여 국회의원 S.Byambatsogt는 1차 심의에서 가결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당일 회의에 출석한 의원들의 다수가 이에 동의하였다. 안건 관련하여 국회의원 S.Erdene, D.Lundeejamtsan 등이 의견을 말했으며 의원들은 공휴일을 전국적으로 기념하는 날이니만큼 윤리 도덕을 중시하여 지구를 생태계 보호, 가족 간의 우에, 온정을 베푸는 날로 기념하도록 사회 행사를 하는 것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로써 정부 운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같은 법 개정안을 1차 심의에서 가결하기로 회의 출석 의원들의 61.4%가 지지하였다. 
[montsame.mn 2019.12.2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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