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출 탕감 법 통과.jpg

 

몽골 국회 지난주 금요일/2020.01.10./ 회의에서 국민연금 담보 대출 1회 탕감 법안이 통과되었다. 같은 법에 따라 최대 6백만 투그릭의 국민연금 대출을 탕감할 예정이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대출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사회보험청에서 국민연금, 장애인, 부양의무자 사망, 산재, 직업병으로 인한 연금 수령자 외에도 군인, 경찰, 수사, 방재, 반부패, 법원판결집행 기관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탕감이 지원된다. 연금 담보 대출이 1백만 투그릭 이하의 경우 차액을 국민주로 대체하여 배분한다. 대상자가 사망한 때도 탕감된다. 
국민연금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은 연금 수령자 194,000명에 대해서는 1백만 투그릭의 주식을 2021년 05월 01일부터 배분하며 주식 배분 기간 전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된다. 또한, 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연 1회 6개월간의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news.mn 2020.01.1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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