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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회의에서 지적재산법 최종 심의를 마쳐 통과되었다. 그동안 몽골의 지적재산 관련 사항을 특허법, 저작권법, 기술특허사용료, 지리적 위치 관련 법률로 규정해 왔지만, 상기 법률들은 서로 중복되거나 연동성이 부족하여 이를 통합 관리를 위한 지적재산법안을 국회의원 N.Uchral 등 9명의 의원이 상정하였다.
법안에 지적재산 담당 기관 및 담당 공무원의 의무와 권리, 몽골 내에 등록된 지적재산을 외국 투자자에게 홍보, 상표 보호 등 사항을 포함하여 앞으로 지적 재산권 등 비물질적인 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법적 환경이 마련된다고 실무단에서 밝혔다. 
몽골에 매년 지적 재산권 신청 건수가 170~180개가 새로 등록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산업 디자인 250건~300건, 상표 3,900건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지적재산기구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총 6천460만 건의 지적재산이 등록되었으며 최근 지적 재산권 신청 건이 증가하여 최신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montsame.mn 2020.01.2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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