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수출입 금지 기간 미정.jpg

 

중국 허베이성의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인접 국가들은 국경을 폐쇄 조치를 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중국의 호남 성에서 발생한 H5N1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에 관한 내용으로 국가특별위원회가 비정기 회의를 오늘 소집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하루에 1천 명, 사망자 수는 60명으로 늘어났고 조류 인플루엔자 H5N1 발병으로 인하여 닭고기와 닭고기로 만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결정문을 발부하였다. 또한, 작년부터 중국으로 수출하던 열 가공한 육류 수출을 금지하였고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하여 닭고기 수출 및 육류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6개월간 육류 제품의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news.mn 2020.02.0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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