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 여성 급여 60% 지급 건의.jpg

 

몽골노동연맹에서 오늘 /2020.3.20./ 정부와 민간 업체들에 코로나 19 사태 관련하여 만0세~12세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급여의 60%를 지급 혹은 휴가를 지급할 것을 건의하였다. 중소기업, 공기관, 은행 금융업 고용주들에게도 동참을 권하였다. 
동 연맹은 상호 협력과 근로자의 임금 지속 지급 및 경제 유지, 불필요한 비용 절감, 사회보험료, 대출 상환 납부 연기 등 조치를 통하여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전국적으로 위험성 펀드를 개설하여 업체들은 위생 검역을 준수하여 업무 시간 조정,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만0세`12세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들에 대하여 비상 대기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근무 시간 단축을 건의하였다. 
[news.mn 2020.03.2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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