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개정안 초안 제출.jpg

 

법 내무부 Kh.Nyambaatar 장관은 G.Zandanshatar 국회의장에게 저작권법 개정저작권법 개정 법률 초안, 특허법, 상표법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법 개정 법률 초안, "2024년까지 몽골의 입법 개선을 위한 지침의 승인에 관하여" 국회의 결의안 초안(2020년 12월 1일)을 제출했다. 
개정저작권법 초안 : 전자통신망, 방송, 다채널 송신기, 음악 및 시청각 작품, 저작권 및 권리 보유자의 법적 규제를 명확히 하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규제 개선 집단 경영의 법적 규제 개선의 필요성 고려한 권리를 대표하고 저작권 허가가 필요 없는 특수한 조건을 상세히 명시하기 위해 집단 관리 조직의 법적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혁신적인 규제가 개발되었다. 
예를 들어 용어의 정의가 추가되고 일부 용어가 수정되었다. 저작권 보호 기간 사진 및 보조작품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은 작품 창작일로부터 25년, 영화·시청각 작품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은 간행 다음 해 1월 1일부터 50년 동안으로 한다. 업무 독점 사용권이 계약에 따라 법인에 양도된 경우에는 업무공시 다음 해 1월 1일부터 50년의 기간 동안 업무 독점 사용권을 보호한다. 또한, 일부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저작물의 독점적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사용권을 발급하는 기본 방법, 양도계약서 및 사용권 계약서의 기본약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초안에는 저작권 허가가 필요 없는 구체적인 조건과 저작물의 "공정한 사용"이라는 조건이 무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미술작품의 저작권을 규제하고, 특별한 요구를 위해 출판된 작품의 출판·복사·국경교류·보급·보급에 있어서 저작권을 제한한다. 초안에는 전자환경 외에 다른 통신망에서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대책도 마련되어 있다. 초안은 또한 저작물 이용에 대한 관세 검토 및 승인, 저작물의 이용·납부 및 유통에 관한 사전 민원 해소, 분쟁 조정 등을 담당하는 저작권 협의회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된 특허법 초안: 법률 간 갈등과 괴리를 피하고자 '몽골의 2020년까지 입법 개선 지침' 제141조를 2006년 승인한 특허법의 개념과 규정과 일치시켜야 한다. 개정된 특허법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권고에 따라 특허권 보호를 글로벌 추세에 맞게 개선하도록 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명품, 제품 디자인, 유틸리티 모델을 등록하고 있다. 초안에는 '신청서 접수심사'와 '기록' 운영의 차이점도 명확히 하고, '검색' 프로세스와 관련된 규정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특허권 부여 또는 거부 결정을 재고하고, 혁신자와 신청자에게 시간적 양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발명, 제품 디자인, 유틸리티 모델 선언의 전자 제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고, 품질 판단을 요청하고 발명, 유틸리티 모델, 제품 디자인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는 것과 관련된 규정이 개정되었다. 또한, 초안은 몽골이 당사자인 국제조약의 관련 조항과 특허법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 초안 법률 초안 국제 협약, 협정 및 조약 준수, 선제적 권리 규제, 상표 및 지리적 표시의 사용 기간에 따른 취소의 결정 등의 규정을 초안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신청서 심사 단계에서 제삼자의 이의 신청서 이 초안은 또한 법 사이의 충돌, 격차, 중복을 피하고자 고안되었다. 
초안에는 법률로 정한 지리적 조항과 집단용어가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협정에 따라 개정됐다고 명시돼 있다. 법률로 제정된 상표권 등록거부 사유에는 상표권이 '부당하게 선호할 목적으로 등록'된 경우 등록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 상표 필터링의 품질을 높이고 상표 및 지리적 표시 등록 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서 접수 시 제삼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상표권 소유자는 이름과 주소가 변경될 경우 상표권의 국가등록을 변경할 의무가 있다. 초안에는 또 지리적 표시의 이용자가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경우 지리적 표시의 국가 대장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안은 등록상표 등록일 이전에 같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같은 상표를 공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독점적 권리 약정과 상표가 공개될 때 내는 서비스료를 규정하고 있다. 
부패방지법 개정안 초안: 국회는 2017년 12월 7일 개정 공무원법을 승인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초안은 이 법 제7.1.8조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또 부패방지법 제21조 1항은 부패방지청 차장의 임명을 참작하여 몽골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국회의장이 6년 임기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패방지법을 개정하는 초안이 부패방지청장에 의해 임명될 예정이다. 초안 2조는 부패방지청 차장의 연임·해임·정직·사퇴와 함께 부패방지청 차장의 해임을 규정하고 있다. 초안법과 관련하여, 2019년 2월 1일 제정된 국회의 제19차 결의안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결의안 초안이 작성되었다. 
"2024년까지 몽골 법률 개선 지침 승인"에 대한 국회 결의안 초안: 법률에 따라 국회법률에 따라 정부 구성원은 물론 법원, 검찰총장, 사법부, 몽골 국가인권위원회, 몽골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몽골변호사협회, 몽골상공회의소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2024년까지의 몽골 입법 개선 지침」 초안은, 법률 초안과 국회의 결의안 초안 등 크게 두 부분으로 전개되었다. 초안에는 149건의 법률 초안과 12건의 국회 결의안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법 초안에 포함된 149건의 법률안 중 2020년 34건, 2021년 82건, 2022년 21건, 2023년 12건, 2020년 국회 결의안 12건 중 3건, 2021년 3건, 2022년 4건, 2023년 2건 등 초안과 제출을 위한 법률안이다. 국회 홍보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정법 초안에 포함된 149개 법률 초안 중 54개가 개정되고 43개는 원안 법, 42개는 수정법, 10개는 국제협약 비준에 관한 법률 초안이다. 
[ikon.mn 2020.12.0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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