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교육보건 등 19개 분야에 26,441개의 등록된 NGO가 활동.jpg

 

어제(221년 12월 30일) 전체 회의가 끝난 뒤 열린 국가구조위원회 상임위원회는 3가지 현안을 논의해 의결했다. 
상임위원회는 우선 단체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초안 논의 여부가 논의됐다. S.Amarsaikhan 몽골 부총리는 이달 24일 정부가 제출한 법안 초안 발의자 보고서를 제출했다. 
비정부기구 법 제정 이후 24년 동안 사회적 변화로 비정부기구의 방향과 범위, 조직구조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관련 규정은 법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인체의 국가 등록 정보에 따라
* 1998년에는 1,075개의 NGO가 등록되었다. 
* 2005년에는 3,492개,
* 2010년에는 6,915개,
*2015년에는 11,879개, 
*2018년에는 19,260개, 
* 2019년 21,040개,
* 2020년에 25,388개
* 2021년 8월 25일 현재 총 26,441개의 NGO가 등록되어 있다. 
교육, 보건, 연수, 복지서비스, 보건, 사업, 프로그램 등 총 19개 활동이 등록돼 있다. 
위와 같은 변화에 따라 NGO를 위한 법적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비정부기구인 시민사회단체는 국가 발전의 중요한 동반자이자 참여자로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NGO의 형태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으므로 정치·종교단체뿐 아니라 영리법인도 직간접적으로 NGO라는 명칭을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법은 비영리 법인체가 협회, 재단, 협동조합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비정부기구 법은 NGO, 그 구성원을 섬기는 NGO, 사회에 봉사하는 NGO의 분류를 규정하고 있다. 장관은 보고서에서 이는 법률 개혁이 뒤처져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근거와 요건을 고려하여 몽골 헌법의 개념, 민법의 규정, 결사권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의 일반 권고, 인권옹호자 선언의 기본 원칙에 기초하여,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권고 조직에 관한 개정된 법률 초안의 명칭이 단체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초안으로 변경되었다. 
단체 법률이 채택됨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협회나 기금 형태로 비영리법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법 테두리 내 갈등과 허점이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몽골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결사권 보장도 연방 투명성과 책임의 원칙을 통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인권을 위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법안 발의자의 보고서와 관련하여 N.Enkhbold 국회의원이 실무 그룹에서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다. 
이후 정부가 제출한 기금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초안에 대한 논의 여부가 결정됐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념 내에서 초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몽골 S.Amarsaikhan 부총리는 프로젝트 개시자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1~2024년 국회 헌법결의 제12호에 의해 승인된 몽골 입법 개선지침은 비영리법인의 유형, 특히 기금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초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에 대한 분류·내부조직·운용·대표자·설립자를 명확히 하고, 기금의 등록·통제·신고·투명성·청산 조건·절차 개선, 기금에 대한 국가지원 관련 규정 제정, 국가기능 수행 등이 목적이다. 또한 민법 36조 3항은 기금의 법적 지위는 특별법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몽골은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결속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97년, 비정부기구에 관한 독립적인 법이 채택되었는데, 이 법은 사업 활동 이외의 활동을 하는 비영리 단체의 조직, 요건, 등록, 자금 조달, 권리 및 책임을 규정한다. 
법은 형식적으로 재단과의 관계를 규제하고 있으며, 지난 24년간 사회적 변화로 인해 비정부기구와 재단의 방향과 범위, 조직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부총리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에 따라 NGO의 법적 규제를 갱신하고, 특히 협회나 재단 등 NGO 유형별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02년 민법 준수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로 인해 NGO와 비영리법인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였고, 주 등록 법률은 비정부 단체의 형태를 확립하였으며, 활동의 유형 및 개념과 용어의 사용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 이에 비정부기구 법규는 재단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규제하고, 이 법률로 규제할 수 없으며, 법률 개혁에 뒤처져 있고, 다른 법률과 일관성이 없다. 
FATF 권고안 8과 직접 이행 1에 따라 2020년 3~6월 몽골의 테러 금융 분야 비영리 단체의 위험도 평가를 시행한 결과 평균 0.46점 이하로 평가됐다. 이런 종류의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고, 위협은 낮지만, NGO 자원, 특히 자금 오남용 등 근본적인 취약성이 약하고 등록·감독·보고·투명성 제도가 취약하며 법률 환경이 열악하고 NGO는 내부 거버넌스에 치중해 법을 집행하는 등의 요인이 작용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근거와 요건에 따라, 민법의 기본 규정과 용어에 따라 민간단체법을 마련하였다. 이 법은 정부 특별 기금, 투자 기금, 시민 사회 발전 기금, 국제 및 외국 펀드의 지점, 대표 사무실 또는 협회의 활동을 규제하지 않는다. 
발기인의 보고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나 지적은 없었고, 회의에 참석한 의원 중 63.6%가 법안 초안을 개념 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ikon.mn 2021.12.3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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