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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이민국이 장기체류 외국인·이민자·관광객 등 외국인이 거주한지 24시간 이내에 인근 관할서에 신고하지 않는 건물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민국은 캄보디아 외국인 관리지침에 따라 거주지 종류를 불문하고 외국인이 거주한지 24시간 이내에 관할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끼읏 찬타릇 이민국장은 이민국이 2019년 6월부터 캄보디아 내 거주 외국인의 흐름을 파악 및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FPCS(Foreigner Present Control System)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건물주들은 외국인 거주자를 신고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신고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임대주택과 카지노 등에서 미등록 사례가 자주 발견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이 캄보디아에 체류하는 동안 그들의 신원을 보장하고 출입국관리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모든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등록돼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범죄와 관련하여 FPCS 상에 등록된 정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모든 거주지 소유주들이 거주하는 외국인 등록을 장려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캄보디아 인권단체 캄보디아인권촉진보호연맹(LICADHO)의 엄 썸앗 부대표는 외국인 미등록 건물주와 해당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선택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홍보가 수반돼야 한다”며 “법령이 충분히 홍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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