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이상한(새로운) 술 광고 게재 금지 법률에 해외 유명 잡지들이 앞다퉈 소재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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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8일, 미국에서 발행된 미국판 보그 잡지에는 태국과 관련된 소식 하나가 다뤄졌다. 보그 잡지답게 패션이나 연예 기사일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바로 현재 태국내 하이쏘(?)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SNS에 술 사진 게재에 대한 금지 조항에 대해 다룬 기사였다.
잡지 게재면 참조 : http://www.vogue.com/article/thailand-alcoholic-beverage-control-act-law
보그 잡지에 게재된 내용에는 현재 태국에서, 특히 유명인과 연예인 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또는 인스타그램 등에 술과 관련된 사진을 게재할 시 최고 50,000바트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이 시행되었고 일부 유명인들이 실제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고발 조치 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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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태국은 법률적으로 모든 미디어, 즉 TV 방송, 잡지와 신문 또는 모든 종류의 인쇄매체에 술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큰 법률적 제재가 가해짐은 물론이다. 따라서 태국 방송에서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술병이 방송이나 신문에 게재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태국 정부는 더 나아가 태국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고위층이나 연예인, 유명인들에게도 이런 법률을 적용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법률로 정해진 이상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얼마전 몇몇 태국 연예인과 유명인들이 시범적으로 적발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따라 각각 50,000바트의 벌금이 부과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기도 했다. 이후 최근에는 한 호텔 운영자가 자신의 호텔을 페이스북에 선전하는 과정에서 술과 칵테일 등이 비쳐지며 경찰에 적발되어 벌금을 물었다는 뉴스도 소개되었다.
이제 점점 사회적으로 유명하거나 연예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일반인 중에서도 팔로워 수가 많은 불로거들의 경우 적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함과, 또한 일반 식당에서도 술과 관련된 사진 게재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점점 더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어쨋든, 현재 태국내에서 술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고 있다면 꼭 모자이크 처리를 해 주는 수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을 듯 하다.

 

*본 지면 사진 역시 관련 '술'병을 게재할 수 없어 이해를 돕고자 태국에서 판매되는 피쉬소스 병으로 대체하였음을 알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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