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헌법을 위반한다고 판결.jpg

 

오늘(1.31) 헌법재판소 중급 회의가 열려 몽골 국방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의하였다. 국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몽골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헌법에 기재된 권한 외 일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 일부 권한 중에서 ‘전시 상태에 있는 경우 혹은 전쟁을 선포한 경우 몽골 군 통수권자의 권한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이 ‘몽골 국회는 국정 권한을 가진 최고의 기관이며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라는 헌법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일부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였었다.

헌법재판소는 위 안건을 심의한 끝에 “몽골 국방에 관한 법 제12.1.5조항은 몽골 대통령은 전쟁 발생 시 군 통수권한자로서 법적인 결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는 국정 권한을 가진 최고의 기관이며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헌법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였다.

[gogo.mn 2018.1.31.]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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